안녕하세요 답답해서 도움을 얻고자 글을 써 봅니다.. ㅠ
사고난 사람은 남편입니다
퇴근길 신호로 인해 정차중 졸음운전자가 차량 후방을 받았습니다...(7월4일 입니다)
직장 일때문에 바로 입원을 못하고 다다음날 입원치료를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7월 10일이 사고난지 7일차 되는 날짜인데 병원에서는 심평원 기준으로 입원치료는 7일만 가능하다고 하며
입원치료 거부하고 퇴실요구하여 나왔습니다...
입원후 침치료 하루에 오전 오후 두번씩 받고 도수치료 조금 받았습니다
마지막 도수 치료 받을때도 근육이 긴장상태라 아직 치료가 더 필요할거 같다고 치료사님이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해당 병원은 아침에 하는 회진을 하지 않습니다 환자 상태도 질문하지 않구요...
침 치료 받을때도 간호사분들이 와서 어느쪽 치료받으실건지 물어보고 의사분은 침만 놓고 갑니다
의사가 제 남편 상태가 어떤지 확인도 않은채 원무과장이 퇴실요구를 하여 퇴원하게 되었습니다...
입원중에도 남편의 몸상태가 좋지 않다보니 입원치료를 더 할수있는지 중간에 계속 물어봤는데 병원에서 계속 심평원 기준 교통 사고일로부터 일주일만 입원가능하고 무조건 퇴원하셔야 한다고 해서
건강보험공단, 상대측보험사, 심평원 모두 전화해 보았습니다
모두 하는 말이 의사 진단기준이라고 하는데요...
심평원도 의사 소견이 있으면 치료후에 치료내용을 보고 심사한다고합니다
그래서 저 내용을 병원에 말했더니 원무 과장분이 상담실로 잠시 와달라 하더라구요
그리고 하는말이 심평원 내부 기준이 있다고합니다
골절 뇌출혈 등이 없이 염좌인 경우 입원치료는 7일 이후로는 통원치료만 가능하다는 기준으로 평가를 한다고 합니다
환자 상태가 어떻든 무조건이요...
예를들어 입원한지 7일 이후로도 계속 입원치료를 더 하게되어 그 이후 발생된 병원비가 100만원이 나와 병원에서 심평원으로 청구를 하면 감가를 해서 보상이 나온다는 겁니다 100만원 청구했는데 50% 감가해서 50만원 이런식으로 나온다고합니다...
2023년부터 계속 그렇게 해왔기때문에 환자의 상태가 어떻든 병원에서 7일 이후로는 치료를 못해주겠다는 겁니다
환자가 아프던 말던 휴유증이 심하던 말던 관계가 없다는 거더라구요... 계속 따졌지만 병원에서 어쩔수 없다며
나가달라더군요
계속 말해봤지만 의사 소견도 동일하다고합니다...(의사가 말한게 아니고 원무 과장이 하는 말이 의사소견이 그렇답니다... 병원에선 손해를 안봐야 되니 어쩔수 없겠지만 환자를 보지도 않고 초진만으로 저렇게 말해도 되는건지 참.... ㅠㅠ 초진이후 한번도 통증 질의도 한적 없었고 몸상태 물어본적도 없이 침만 놔 준 의사 소견이 그렇다고 합니다....)
참 어이가 없더라구요....
해당 내용을 듣고 심평원에 따졌더니 병원에서 그렇게까지 말했냐하더라구요
솔직히 내부 지침은 대외비로 발설하면 안되니 자기들은 아니라하겠지만 병원측말이 더 신뢰가 가더라구요...
남편 상태는 현재 앉아 있을때도 서 있을때도 허리 통증으로 힘든 상태이고 (숙이거나 뒤로 젖힐때 통증이 심해집니다)
한쪽 발과 종아리 통증이 지속되는 상태입니다 (브레이크 밟고 있는데 부딪혔고 후방에서 차량 추돌이 있었을때 핸들에 머리도 부딪혀 순간 앞이 번쩍하며 멍해졌다고 합니다 발에 힘이 빠졌는지 앞차와 점점 가까워져서 앞쪽 차와 추돌 안하려고 발에 힘을주어 다행히 부딪히진 않았다고 하더라구요 그 뒤로 계속 아프다고 합니다...)
목어깨 통증도 계속 있고 팔다리 저림이 있습니다...
입원했을때는 혼자 일어나는 것도 힘들어 간병인도 썼었어요...
집에와서 라면 봉지 하나 뜯는데도 그거 힘 조금 들어가는데도 팔 통증이 더 심해진다고 하네요...
이런상태인데 강제 퇴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통증이 심해 운전도 어렵고... 퇴원시에도 대리운전으로 집에 왔어요... 지금도 집에 누워있습니다... 앉아있으면 아프대요... ㅠㅠ
심평원 말로는 일상생활이 어려우면 입원가능하다고 말은 그렇게 하는데요....
내일 다시 병원을 찾아 보려고 하는데 입원가능한 병원이 과연 있을까요? ㅠㅠ 심평원 기준이 저렇다고 하는데...
심평원은 병원을 저렇게 착취해서 돈을 어디다가 쓰는건가 싶기도 하네요 나라 세금으로 돌아가는 국가 기관이라고하는데 세금내는 사람은 정작 저 기관때문에 필요할때 치료도 못받고 있는게 참 어이가 없습니다 차라리 없던때가 더 나았던거같아요...
아 그리고 건강보험공단에서는 합의전이면 건강보험으로 치료하면 상대측보험사에 구상권청구를 한다더라구요 이 내용을 보험사 직원에게 말했더니 그렇게 하면 안되고 대인접수한걸로 입원해야 된다고합니다....
이런경우에는 어떻게 하나요?
그리고 해당 내용들 녹음은 해두었는데 어디 고발할데나 알려서 도움을 받을수 있는곳이 있을까요? ㅠㅠ
국가기관은 어디다 신고해야 조사 나가나요?
내가 사고로 온몸이 여기저기 계속아프면 한의원이 아니라 대학병원을 찾아갔을거 같은데 한의원에 입원못한다고 여기저기 찌르는거 보면 상해입원일당 받으려는거 말고는 다른생각이 안드는데..
입원 더 길게하시는건 사진찍어서 골절같은 진단 나와야 되는데 이것도 아마 사고 난지 며칠내에 해야될걸요?
주변에 입원길게 하신분들은 다 골절되신 분들이이에요
나머지는 통원치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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