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사고 당사자는 저희 어머님이신데
어머님이 너무 힘들어하셔서
제가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동영상의 사고 현장은
전주의 중화산동의 백제대로입니다
약 새벽2시경 저희 어머님이
야근 근무를 마치시고 퇴근을 하던 길이었고
깜깜한 새벽에 횡단보도도 없는
왕복 10차선의 도로에서 만취한 2명중 1명이
어머님 차에 그대로 부딪혔습니다
무단횡단 하신 분은 사고 직후 병원으로 옮겨졌고
약 한달 뒤 경찰서에서 어머님께 연락이 왔습니다
무단횡단 하신 분은 전치 약 12~16주 나왔고
어머님은 블랙박스 속도 측정 결과
60km도로에서 94km 운전으로
12대 중과실에 해당하여 형사사건이니
사고나신 분과 합의를 할건지
물어보는 전화였습니다
저희 어머님은 사고 이후로
새벽운전을 더이상 할 수 없어
야간 업무를 그만 두셨고,
그로인해 생계에 지장이 생기셨습니다
와중에 운전자보험이 옛날거라
변호사 선임비용은 청구할 수 없어
사비로 해야하고 합의금도 먼저 지불한 후에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여유로운 사람들에게는 적을 수도 있는 돈이지만
저희는 당장 해결할 수 없는 큰돈입니다
저희 어머님의 과속이
잘못이 아니라는건 아닙니다
다만 새벽 차가 거의 다니지 않는
왕복 10차선 도로를
60km 정속 주행을 하는 사람이 얼마나 될것이며
또, 깜깜한 새벽 까만옷을 입고 뛰어든 사람을
피할 수 있는 확률이 얼마나 될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정말 궁금한건
만약 합의를 하지 않고 진행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건지,
저희가 최소의 비용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비슷한 경험이나 방법을 아시는 분
댓글 부탁드립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너무과속만 아니었음 피해자가 되었을건데
아쉬운부분이네요
과실은 나뉠수있겠지만 합의는 보셔야 형사처벌 면하실듯요
본인은 피하실수 있어요?
과속이면
과속에 대한 처벌or벌금만 받으면 될 것이고,
야간에 무단횡단 한 사람은
본인도 거기에 대한 처벌 받고
각자 돈으로 각자 차 고치고 사람치료 하면 될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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