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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대위 3 논두렁둠벙 24.07.16 19:30 답글 신고
    깽폼이라고 합니다.여러분들이 사는 아파트 벽을 만들어 주는 틀입니다.
    보통 김포.시흥.화성 등등 여러군데에서 작은 공장부터 제법 큰 공장에서 주문생산하여 해당 건축물 시멘 다 부울때까지 쓰고 고철로 폐기 합니다.
    저런 깽폼은 보통 폭 3200 에서 4600 이 넘는 것도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과적입니다.
    운수사업위반 과적 운행제한 입니다.
    경찰한테 걸리면 도교법49조 화물적제조치위반으로 끊을겁니다
    경찰은 화물운송사업법을 잘 모릅니다.
    운행제한으로 신고시 자진과태료 낼시 80 만원이고 부고과태료 총액은100 만이며 경기건설본부.수원국도유지관리사무소.안산시청.인천시청.의정부국도관리사무소등 각 지역 국도 관리사무소에 신고시 차번호.진행시간.현위치.이동할 위치를 물어 볼겁니다.
    아는데로 알려주면 단속대상이며 바로 신고 한다고 잡을수 있는 조건이 성립이 안될수 있으므로 교통방해.난폭운전 지그재그운전.적재물조치위반 떨어짐.2개차로 운행.과도한 차로침범등으로 경찰에 신고.한 번어 신고보단 지속적으로 위험성을 알리며 신고하면 경찰단속이 됩니다.경찰한테
    화물운송사업법 과적으로 처리해달라고 하시면 됩니다.그러면 경찰이 운전자를 불러 형사과에서 조서를 꾸며서 해당 국도우지관리사무소.시청에 이첩하여 처리되어 백만원 부과 됩니다.단 경찰 허가증은 1회성이며 최대폭3600까지 나오며 앞뒤로 경광등단 안내지휘차가 붙어야하는 조건이 있으며 1달
    6개월 씩 끊어주는것은 합법덕이지 않고 1회 2ㅡ3일 러시아워 시간 운행금지.원하는 국도 상세내역이 적혀 있으며 위 1가지라도 위반이면 법적용을 받습니다.단속에 응하지 않고 도주시 최대5백이며 단속차 따라 온다고 차세우고 도주한다해도 차주에게 5백이 청구되며 그 자리에서 차량운행정지 시키므로 운행하고자 할때 물건을 잘라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국토부는 경찰서것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국토부 소관 각국토유지관리사무소.인터넷.각시청에서 발급된 최대1년짜리 허가증을 인정하며 최대폭 3.4 츄레라3.6까지 인정하지만 구간구간 그 폭을 인정하지 않고 3.3까지 보통 필요구간에 다 허가를 줍니다만.상세내역의 구간별 적재물폭과 높이 중량 상세 통과시간.상차한 물건의 종류에 따라 제한이 있습니다.
    보통 경찰서 것은 발급을 안 받으므로 반드시 조사후 이첩하여 도로법.운수사업법에 의한 법적용을 해 달라고 하십시
    답글 2
  • 레벨 중사 1 차도리74 24.07.16 18:43 답글 신고
    화물업계 힘든줄알지만 금융치료가 답이다
    답글 1
  • 레벨 중장 으아가악아개 24.07.16 18:42 답글 신고
    옆으로 튀나오는건 허가받고 싣는거 아니에유?? 저런거 허가받는게 있는거 같던뎅..@.@
    답글 1
  •  삭제된 댓글입니다.
  • 레벨 하사 2 에라이다져쓰 24.07.16 18:42 답글 신고
    저는 화물차 아재도 아니고, 게시글 작성시엔 운전중도 아닙니다.
  • 레벨 하사 2 GT350RS 24.07.17 11:15 답글 신고
    두둥~! 본.인.등.판! 부끄러운줄 아십쇼 ㅋㅋㅋ
  • 레벨 대장 ebay2030 24.07.16 18:41 답글 신고
    아이고 무서바라
  • 레벨 중장 으아가악아개 24.07.16 18:42 답글 신고
    옆으로 튀나오는건 허가받고 싣는거 아니에유?? 저런거 허가받는게 있는거 같던뎅..@.@
  • 레벨 하사 2 GT350RS 24.07.17 11:18 답글 신고
    길고 큰 적재물은 허가받고 그후에 앞 뒤로 콘보이를 붙여서 이동해야하는데 저건 그냥 아무것도 안하고 적재후 이동하는거같습니다~
  • 레벨 중사 1 차도리74 24.07.16 18:43 답글 신고
    화물업계 힘든줄알지만 금융치료가 답이다
  • 레벨 준장 비포장키드 24.07.17 18:28 답글 신고
    세상에 안힘든 일이 어디있나요? 있으면 다 그거 하지.. ;;
  • 레벨 상사 2 광어의꿈 24.07.16 19:25 답글 신고
    저게 깽폼이라 불리는 아파트 외벽 거푸집 인데요
    보통 상차해놓고 새벽에 움직이는데 저양반은 좀.. ??
  • 레벨 대위 3 논두렁둠벙 24.07.16 19:30 답글 신고
    깽폼이라고 합니다.여러분들이 사는 아파트 벽을 만들어 주는 틀입니다.
    보통 김포.시흥.화성 등등 여러군데에서 작은 공장부터 제법 큰 공장에서 주문생산하여 해당 건축물 시멘 다 부울때까지 쓰고 고철로 폐기 합니다.
    저런 깽폼은 보통 폭 3200 에서 4600 이 넘는 것도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과적입니다.
    운수사업위반 과적 운행제한 입니다.
    경찰한테 걸리면 도교법49조 화물적제조치위반으로 끊을겁니다
    경찰은 화물운송사업법을 잘 모릅니다.
    운행제한으로 신고시 자진과태료 낼시 80 만원이고 부고과태료 총액은100 만이며 경기건설본부.수원국도유지관리사무소.안산시청.인천시청.의정부국도관리사무소등 각 지역 국도 관리사무소에 신고시 차번호.진행시간.현위치.이동할 위치를 물어 볼겁니다.
    아는데로 알려주면 단속대상이며 바로 신고 한다고 잡을수 있는 조건이 성립이 안될수 있으므로 교통방해.난폭운전 지그재그운전.적재물조치위반 떨어짐.2개차로 운행.과도한 차로침범등으로 경찰에 신고.한 번어 신고보단 지속적으로 위험성을 알리며 신고하면 경찰단속이 됩니다.경찰한테
    화물운송사업법 과적으로 처리해달라고 하시면 됩니다.그러면 경찰이 운전자를 불러 형사과에서 조서를 꾸며서 해당 국도우지관리사무소.시청에 이첩하여 처리되어 백만원 부과 됩니다.단 경찰 허가증은 1회성이며 최대폭3600까지 나오며 앞뒤로 경광등단 안내지휘차가 붙어야하는 조건이 있으며 1달
    6개월 씩 끊어주는것은 합법덕이지 않고 1회 2ㅡ3일 러시아워 시간 운행금지.원하는 국도 상세내역이 적혀 있으며 위 1가지라도 위반이면 법적용을 받습니다.단속에 응하지 않고 도주시 최대5백이며 단속차 따라 온다고 차세우고 도주한다해도 차주에게 5백이 청구되며 그 자리에서 차량운행정지 시키므로 운행하고자 할때 물건을 잘라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국토부는 경찰서것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국토부 소관 각국토유지관리사무소.인터넷.각시청에서 발급된 최대1년짜리 허가증을 인정하며 최대폭 3.4 츄레라3.6까지 인정하지만 구간구간 그 폭을 인정하지 않고 3.3까지 보통 필요구간에 다 허가를 줍니다만.상세내역의 구간별 적재물폭과 높이 중량 상세 통과시간.상차한 물건의 종류에 따라 제한이 있습니다.
    보통 경찰서 것은 발급을 안 받으므로 반드시 조사후 이첩하여 도로법.운수사업법에 의한 법적용을 해 달라고 하십시
  • 레벨 대위 3 논두렁둠벙 24.07.16 19:38 답글 신고
    골때리는게 과적차량하고 사고시 보험사에서는 음주운전차량과 같은 조건을 내세운다는 풍문이 있습니다.
    .
    저런차들이 있으므로 반도체장비 수출도 하고 집도 짓고 하는것이긴 합니다
  • 레벨 중위 1 산들바람solsol 24.07.18 08:53 답글 신고
    미쿡은 안내지휘차 필수로 붙어서 댕기는데... 100만원뿐이 안때리니 그냥 혼자 댕기지 한 1000만원 때려버려야하는데...
  • 레벨 대령 1 술똥이형 24.07.16 19:41 답글 신고
    헐∼
  • 레벨 대장 일번은나 24.07.16 20:06 답글 신고
    금융치료가 답이다
  • 레벨 중장 일벌백계 24.07.17 09:43 답글 신고
    저거 허가 받아야 합니다. 무조건 112 신고하세요. 난 전에 컨테이너를 일반 트럭에 실어서 양옆으로 튀어나온 거 신고하니 경찰 출동해서 제대로 참교육하더라구요.
  • 레벨 대령 2 거침없이질주 24.07.17 10:01 답글 신고
    편도1차로는 너무 위험한거 같습니다.
  • 레벨 중사 1 피유우웅쉰 24.07.17 10:20 답글 신고
    건설업계의 필요악 설비중 하나... 갱폼...
    무조건 불법이지만
    저게 없으면 공구리 타설이 안됨...
    원청에서도 안전관리니 뭐니 하면서 제품 품질이나 상하차 안전에는 한껏 신경쓰지만..
    정작 운반에 대해서는 아무 책임 안지고 뒤로 쏙빠지는...
    제조납품하는 공장들과 운반기사들만 개고생하고 위험부담 안고가는
    필요악... 개같은 갱폼...
  • 레벨 소령 1 라떼중독 24.07.17 11:14 답글 신고
    운전이 생계다? 말도 안되는 소리죠
  • 레벨 중장 키아크나인 24.07.17 11:15 답글 신고
    뭔가 제품을 만들어서 팔아먹을때 제조사에서는 상차 또는 수출 포장등 운송에 대한 부분도 생각해서 설계를 하는게 맞지....
  • 레벨 하사 2 GT350RS 24.07.17 11:21 답글 신고
    저러다가 큰사고 저질러봐야 그때서야 잘못됬다는걸 알아차릴려나요 ㅋㅋㅋㅋ
  • 레벨 하사 3 오하이동 24.07.17 11:30 답글 신고
    안전불감증.. 생계 이전에 다른 가족 가장의 목숨이 달린 일이죠. 귀찮으실텐데 고생많으셨습니다
  • 레벨 소장 고속1차로정속금지 24.07.17 12:05 답글 신고
    구청에가서 허가증받고 운송하면 되는데 그게 귀찮고 돈들어가서 안하는차량들이 대부분이죠 어디서~어디구간 구청가면 금새 해줄건디..
  • 레벨 원사 3 아모르패티김 24.07.17 12:26 답글 신고
    다른 사람들 위험 따위 알빠노~

    급브레끼 걸려서 앞으로 갈려버리길...ㄷㄷ
  • 레벨 중사 3 운전면허시험강화 24.07.17 14:29 답글 신고
    아이고 저러다 일난다
  • 레벨 소장 붉은앙마 24.07.17 16:55 답글 신고
    와,,,저건 아니지~!!
  • 레벨 소위 3 kygo 24.07.17 20:50 답글 신고
    에휴 먹고살자고 하는일인데 너무 저격하지맙시당...
  • 레벨 준장 웃음이야기 24.07.17 22:18 답글 신고
    화주에게 벌금을 쎄게 먹이면 과적은 자연스럽게 없어질거라고 생각됩니다
  • 레벨 대위 3 제임스접착제 24.07.17 23:26 답글 신고
    운전기사가 아니라 화주(물건의 주인)에게 페널티를 가해야 과적 운행이 근절되지. 운전기사가 저렇게 싣고 가려고 하겠나? 화주가 싣고 가라고 강요하니까 저렇게 운행하는 거지. 과적을 거부하면 '다른 차 부르겠다.'며 화주가 큰소리를 치고.
  • 레벨 중령 1 dodomo 24.07.18 00:44 답글 신고
    그럼 안가야지.. 왜 화주탓을 하나요? 화주가 뒤에 똥통 실고 가라면 가실라우?
  • 레벨 중령 1 dodomo 24.07.18 00:44 답글 신고
    국민신문고에도 신고 하시면 어떨까 합니다.
  • 레벨 상사 1 자오 24.07.18 08:32 답글 신고
    개념이 점점 중국스러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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