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일 5시 50분경.
김포 갈산리 부근.
아슬아슬하게 화물을 적재하고 운행하는 화물차를 목격했습니다.
편도1차로의 좁은 지방도로에서 도로가 시설물을 피하기위한 중앙선 침범은 당연하다는 듯이 일삼고,
반대편 차선의 차량들 또한 큰 위협감으로 피해가거나 정지하고.
이게 무슨 민폐입니까.
지나가는 길에 경찰 지구대가 보여 사진을 보여주며 괜찮은 거냐고 물으니, 너무 위험하다고 단속출동 하겠다고 하네요.
괜찮겠지~~~~하는 안일한 생각이 큰 사고를 부릅니다.
큰 사고없이 단속되어 시정되었기를 바랍니다.
보통 김포.시흥.화성 등등 여러군데에서 작은 공장부터 제법 큰 공장에서 주문생산하여 해당 건축물 시멘 다 부울때까지 쓰고 고철로 폐기 합니다.
저런 깽폼은 보통 폭 3200 에서 4600 이 넘는 것도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과적입니다.
운수사업위반 과적 운행제한 입니다.
경찰한테 걸리면 도교법49조 화물적제조치위반으로 끊을겁니다
경찰은 화물운송사업법을 잘 모릅니다.
운행제한으로 신고시 자진과태료 낼시 80 만원이고 부고과태료 총액은100 만이며 경기건설본부.수원국도유지관리사무소.안산시청.인천시청.의정부국도관리사무소등 각 지역 국도 관리사무소에 신고시 차번호.진행시간.현위치.이동할 위치를 물어 볼겁니다.
아는데로 알려주면 단속대상이며 바로 신고 한다고 잡을수 있는 조건이 성립이 안될수 있으므로 교통방해.난폭운전 지그재그운전.적재물조치위반 떨어짐.2개차로 운행.과도한 차로침범등으로 경찰에 신고.한 번어 신고보단 지속적으로 위험성을 알리며 신고하면 경찰단속이 됩니다.경찰한테
화물운송사업법 과적으로 처리해달라고 하시면 됩니다.그러면 경찰이 운전자를 불러 형사과에서 조서를 꾸며서 해당 국도우지관리사무소.시청에 이첩하여 처리되어 백만원 부과 됩니다.단 경찰 허가증은 1회성이며 최대폭3600까지 나오며 앞뒤로 경광등단 안내지휘차가 붙어야하는 조건이 있으며 1달
6개월 씩 끊어주는것은 합법덕이지 않고 1회 2ㅡ3일 러시아워 시간 운행금지.원하는 국도 상세내역이 적혀 있으며 위 1가지라도 위반이면 법적용을 받습니다.단속에 응하지 않고 도주시 최대5백이며 단속차 따라 온다고 차세우고 도주한다해도 차주에게 5백이 청구되며 그 자리에서 차량운행정지 시키므로 운행하고자 할때 물건을 잘라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국토부는 경찰서것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국토부 소관 각국토유지관리사무소.인터넷.각시청에서 발급된 최대1년짜리 허가증을 인정하며 최대폭 3.4 츄레라3.6까지 인정하지만 구간구간 그 폭을 인정하지 않고 3.3까지 보통 필요구간에 다 허가를 줍니다만.상세내역의 구간별 적재물폭과 높이 중량 상세 통과시간.상차한 물건의 종류에 따라 제한이 있습니다.
보통 경찰서 것은 발급을 안 받으므로 반드시 조사후 이첩하여 도로법.운수사업법에 의한 법적용을 해 달라고 하십시
보통 상차해놓고 새벽에 움직이는데 저양반은 좀.. ??
보통 김포.시흥.화성 등등 여러군데에서 작은 공장부터 제법 큰 공장에서 주문생산하여 해당 건축물 시멘 다 부울때까지 쓰고 고철로 폐기 합니다.
저런 깽폼은 보통 폭 3200 에서 4600 이 넘는 것도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과적입니다.
운수사업위반 과적 운행제한 입니다.
경찰한테 걸리면 도교법49조 화물적제조치위반으로 끊을겁니다
경찰은 화물운송사업법을 잘 모릅니다.
운행제한으로 신고시 자진과태료 낼시 80 만원이고 부고과태료 총액은100 만이며 경기건설본부.수원국도유지관리사무소.안산시청.인천시청.의정부국도관리사무소등 각 지역 국도 관리사무소에 신고시 차번호.진행시간.현위치.이동할 위치를 물어 볼겁니다.
아는데로 알려주면 단속대상이며 바로 신고 한다고 잡을수 있는 조건이 성립이 안될수 있으므로 교통방해.난폭운전 지그재그운전.적재물조치위반 떨어짐.2개차로 운행.과도한 차로침범등으로 경찰에 신고.한 번어 신고보단 지속적으로 위험성을 알리며 신고하면 경찰단속이 됩니다.경찰한테
화물운송사업법 과적으로 처리해달라고 하시면 됩니다.그러면 경찰이 운전자를 불러 형사과에서 조서를 꾸며서 해당 국도우지관리사무소.시청에 이첩하여 처리되어 백만원 부과 됩니다.단 경찰 허가증은 1회성이며 최대폭3600까지 나오며 앞뒤로 경광등단 안내지휘차가 붙어야하는 조건이 있으며 1달
6개월 씩 끊어주는것은 합법덕이지 않고 1회 2ㅡ3일 러시아워 시간 운행금지.원하는 국도 상세내역이 적혀 있으며 위 1가지라도 위반이면 법적용을 받습니다.단속에 응하지 않고 도주시 최대5백이며 단속차 따라 온다고 차세우고 도주한다해도 차주에게 5백이 청구되며 그 자리에서 차량운행정지 시키므로 운행하고자 할때 물건을 잘라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국토부는 경찰서것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국토부 소관 각국토유지관리사무소.인터넷.각시청에서 발급된 최대1년짜리 허가증을 인정하며 최대폭 3.4 츄레라3.6까지 인정하지만 구간구간 그 폭을 인정하지 않고 3.3까지 보통 필요구간에 다 허가를 줍니다만.상세내역의 구간별 적재물폭과 높이 중량 상세 통과시간.상차한 물건의 종류에 따라 제한이 있습니다.
보통 경찰서 것은 발급을 안 받으므로 반드시 조사후 이첩하여 도로법.운수사업법에 의한 법적용을 해 달라고 하십시
.
저런차들이 있으므로 반도체장비 수출도 하고 집도 짓고 하는것이긴 합니다
무조건 불법이지만
저게 없으면 공구리 타설이 안됨...
원청에서도 안전관리니 뭐니 하면서 제품 품질이나 상하차 안전에는 한껏 신경쓰지만..
정작 운반에 대해서는 아무 책임 안지고 뒤로 쏙빠지는...
제조납품하는 공장들과 운반기사들만 개고생하고 위험부담 안고가는
필요악... 개같은 갱폼...
급브레끼 걸려서 앞으로 갈려버리길...ㄷㄷ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