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올렸던 전동킥보드 글이 베슷에 올라갔길래 잠시 구글링해봤섬미다.
전동킥보드(개인형 이동장치, PM)는 2020년부터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자전거도로 및 차로 주행이 가능해짐
다만, 면허를 소지해야 함
자전거도로 외에도 차도, 자전거 전용도로 외 도로 주행도 가능(보도 주행 X, 차도 주행 시 안전모 착용 의무, 한국도로교통동단서 인증)
시속 25km/h 이하 속도 제한(인도 및 전용도로 외에선 시속 10km/h 이하)
그런데...
2020년 12월10일부터 면허없이 주행이 가능해짐.
왜냐?
행안부와 경찰청이 ‘자전거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을 공포했기 때문(13세 이상).
공유킥보드는 만 18세 이상 제한
당시 두 기관은 “법 개정으로 국민이 더 안전하게 개인형 이동 장치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며 "스마트 모빌리티 산업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힘
보도 주행 중 인명피해 사고 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12대중과실에 해당돼 합의 여부와 무관하게 형사 처벌 대상
잡으면 100% 무면허 입니다.
엄마 주번으로 하더군요.
그냥 없애야 합니다.
문제는 법 만든 국회의원이 받아 쳐먹은게 많겠죠.
잡으면 100% 무면허 입니다.
엄마 주번으로 하더군요.
그냥 없애야 합니다.
문제는 법 만든 국회의원이 받아 쳐먹은게 많겠죠.
현재로선 아예 없애는 게 지름길이 될 것 같습니다.
반납도 경찰서 및 지구대에 반납하도록 개정해야 합니다
그전에 안전교육 실시하여
공유킥보드 안전교육 이수증 발급 받은자에 한해서만
이용가능하게 해야 하구요
이게 최소한의 기본 조건이라 생각합니다
이 최소한 기본도 안되는데 저딴식으로 하니깐 개판인거죠
이게 현실이네요..
킥보드 타는 사람들 전부 면허와 보험은 있겠죠?
킥보드 사고나면 죽거나 크게 다칠수도 있고,
무면허에 보험이 없으면 골치 아프다고 하던데,
아마도 대부분 무면허 무보험 아닐까요?
걸어가는데 갑자기 킥보드 훅 지나가면
놀라서 피하다가 부딪혀서 넘어질 것 같던데,
그렇게 다치면 누구 잘못일까요?
킥보드를 너무 쉽게 생각하고 타는 사람들이 너무 많네요.
진짜 문제는 애들이 이런 걸 미처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
그렇다면 결국 어른들이 교육하고 사용에 제한을 해야 하는데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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