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운전 피해로 안전신문고에 신고하고, 교통과에서 성립 될 것 같다며 이첩이 되었습니다.
이후에 경찰서 가서 조서쓰고 바로 다음날
안전신문고에 신고건이 "불수용"으로 처리 되었습니다.
(당시는 이첩되었으니 안전신문고에서는 중복으로 처리되지 않게 불수용 한걸로 이해했습니다...)
조서쓰고 2주가 지났지만 연락이 없어 형사사법포털로 조회 해 보려는데 아무 내용이 조회 되지 않습니다.
(사건번호를 몰라 조회하기로 조회했습니다.)
1. 안전신문고에서 "불수용"처리가 맞는 건가요?
2. 시간이 오래 걸릴걸 예상하지만 중간 과정을 확인 하고 싶으면 어떻게 알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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