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ㅅ 시에서 공공근로 하다 사고 나면 저처럼 됩니다.
코로나19 경제극복2차 뉴딜일자리 사업 모집 추가모집에
2020년 9월 18일(금)ㅇㅅ호수공원 관리사무소에 출석하여 근무지배치를 받고
ㅇㅅ호수공원 환경정비를 위해 근무하던중 2020년 10월 25일 오후 근무에 작업반장의 지시로 OOO씨가 운전하는 전기차(골프,카트차)에 저는 운전자 옆자리에 승차하고 뒷자리에는 OOO,OOO씨가 탑승을 하였습니다.
근무중 호수공원 제2육교를 넘어가든 중 육교에서 아이들이 놀고 있어 아이들이 펜스 뒷쪽으로 나갈 때 까지 기다렸다가 출발을 하였는데
중간지점에서 OOO씨가 운전하던 카트차가 펜스와 크게 부딪쳐서 꽝 하고 붕떠는 사고로 튕겨 나가 대퇴골 골절이 (살이 움푹 들어가고)되었고 저는 정신을 잃었는데 제 다리가(무릎 안쪽으로) 펜스에 끼어 돌아가고 다리가 떨어져 나갈 것 같은 아픔에 정신이 들어 정신이 들었다 나갔다를 반복하며 죽을 것 같은 공포감으로 소리를 있는 힘껏 질렸는데 차는 멈추지 않고 계속 달려 차와 펜스에 다리가 계속 부딪치며 아래에까지 내려와서 멈추는 사고를 당하였습니다.
1)OOO씨는 당시 70세이고
2)운전당시 OOO씨는 눈에 아이들이 아련거려 사고가 일어났으며 사고를 인지 못한 상태로 계속 주행 했다고 합니다
3)왜 소리를 더 크게 지르지 않았느냐고 오히려 반문(저는 기절한 상태에서 다리가 끊어져 나가는 고통으로 정신이 들어 정신이 들었다 나갔다 하는 상태에서 최대한 크게 소리를 지름)
4)호수공원 제2육교는 도로위에 설치된 육교로 휠체어나 유모차가 다닐수 있는 육교로 폭이 좁고 펜스가 설치되어 있어 킥보드도 금지된 곳으로 전기차가 다니는 것은 불법으로 알고 있습니다.
5)펜스와 부딪힐 때 꽝하는 소리와 함께 차가 붕 떴다고 목격자 진술(이때 대퇴부 간부골절이 되고 정신을 잃음)
6) 추가모집자로 안전교육 미이수
119의 호송때 다리가 돌아가 있었으며 ㄱㄹ대학병원(ㅇㅅ)에서 골절접합 수술후 수혈을 받았고 요양했으며 계속되는 통증으로 재활의과에서 약과 주사요법 물리치료를 받았으나 심한통증으로 받아 주는 병원이 없어 수소문 하던중 ㅅㅇ대학병원에서 핀제거수술,신경탐색술후 혈압에 이상이 생기고 빈혈약을 먹었습니다. 2년동안 심한통증(통증8- 9)으로 계속 약을 먹고 스트레스가 너무 심했습니다.
통증이 심해 CRPS 소견으로 뼈스캔검사 3회 실시 대퇴골 대동맥의 염증과 함께 2번의 신경차단술을 시행.
펜스에 다리가 끼여 돌아가다가 떨어져 나갈 것 같은 충격으로 (무릎안쪽으로 연골이 말려 들어가고 파열되어 십자인대부분파열,인대부분파열,외측반달연골의 파열로 통증과 외상성관절염이 생겨 통증이 8-9이며 엉덩이 및 대퇴신경 손상으로 무릎아래로 다리저림 엉덩이까지 이어지는 통증등으로 오래 앉지도 못하며 스트레스와 약복용등으로 내장기관이 다 망가져 심한 우울증이 있고 일상생활도 어려운 상황으로 병원비가 1000만원을 넘고 사고후 보상을 받지 못하여 ㅇㅅ시청 공원과에 전화를 하여 상황을 얘기 하였더니 소송을 하면 예산편성해서 지급할수 있다고 해서 민사소송을 하였더니 제가 골절로 기절을 하는 바람에 사건을 잘 기억 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고 사건조사내용과는 다르게 문서를 위조하여 오히려 저를 고소 하였으며 공무원이라는 유리한 조건을 이용하여 사고로 죽을 고비를 넘긴 피해자를 두 번 죽이는 행동으로 가슴이 찢어지는 고통을 겪고 담당공무원으로 할 수 없는 일을 하였으며 (목격자와 증거가 있어 모든 것은 밝혀짐 ) 처벌 받지 않음.
또한 카트차(교통사고가 발생) 하였음에도 아무곳도 신고조차 하지 않고 자체 사고처리 하여 사건을 위조하려한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저는 너무 억울하고 이루 말할수 없는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개인도 교통사고로 병원비와 보상을 당연히 해주는데 ㅇㅅ 시에는 왜 이러는지 모르겠고 민사소송 4년째 신체감정도 못 받고 병원비 조차 없어 치료도 못 받고 스트레스로 죽을 것만 같습니다.
사고후 제가 진단받은 질병입니다.
1. 우측대퇴골 몸통골절(패쇄성)
2. 엉덩이 및 대퇴부위의 대퇴신경손상
진행중이거나 최근 결과를 검사하지 않는 상기 중등도 부분축삭돌기염을 동반한 분절을(후분할)수반하는 신경병증
3. 외상성 관절병증
4. 신경뿌리증을 동반한 기타척수증 요추부(사고후 골반기울어짐)
5. 상세불명의 척수측만증.요추부(사고후 골반기울어짐 )
6. 신경뿌리병증 요추부
7. 달리 분류되지 않은 근육소모 및 위축 골반부분 및 대퇴
8. 골절판 및 기타내부고정장치의 제거를 포함한 추적치료를 위하여 보건서비 스와 접하고 있는 사람
9. 대퇴신경의 병변
10. 무릎십자인대파열(부분)
11.내측인대파열(부분)
12.외측 반달연골의 파열
13 만성 난치성 통증
14. 대퇴골돌기 윤활낭염
15. 단축장해 834/821(1센치미터)
16. 상세불명의 다발성 신경병증
17. 근근막통증중후군 골반부분 및 대퇴
2023.11.9일 진단 - 기타 만성 췌장염.만성담낭염(장기적인 스트레스 극심한 통증과 다량의 약복용)
2022.11.11일 진단 - 선종(장)
2022.11.11일 진단 - 장상피화생(위)
2023.11.17일 진단 - 정신병적 증상이 없는 중증의 우울에피소드
202311.11일 진단 - 갑상선 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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