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산 교차로인데 일산에서 서울방향으로 우회전하면
핑크색 원안의 횡단보도 앞 정지선을 만나게 됩니다.
재밌는건 우회전한 후 저 횡단도보 앞 신호등이 적색이라
저 횡단보도 정지선에 정지하는 차량이 종종 있는데
그러면 뒤에서 빵빵대고 아수라장이 벌어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저도 우회전하다가 저 핑크색 원의 횡단보도 앞 차량신호가 빨간불이라
갈피를 못잡고 일단 정지선에 정지했더니 뒤에서 난리가 나더라구요;
오래전 로드뷰를 보면 없던 정지선이 6~7년전쯤 새로 그려진것 같은데(차량신호등과 함께)
재밌는건 저 정지선 까지 교차로내 주행 유도선(점선)이 그려져있는걸로 보아
교차로 내로 생각되는 상황이라 유도선만 보면 교차로 내부같아서 그냥 지나가도 될것 같고
(횡단보도 빨간불, 차량신호 빨간불)
정지선을 보면 또 정지해야할 것 같고;;
어느게 맞는걸까요?
정지선이 있는데 정지 하지 않으면 신호 위반이 됩니다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