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가는 1000만원 짜리 소송에서
변호사 비용이 400만원 들었다고 가정하면
변호사 비용중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 : 100만원만 인정됨 ㄷㄷ
- 변호사보수 규칙에 의한 비용 : 30만원 + ( 1000만원 - 300만원 ) X 10/100 = 100만원
- 실제 지출된 변호사 보수 : 400만원
- 변호사보수 규칙에 의한 변호사보수가 실제 지출된 400만원보다 적으므로 소송비용에 적용되는 변호사 비용은 100만원 입니다.
소액사건은 변호사 선임해서 이겨도 변호사비도 못 돌려받음
소가 기준으로 변호사비 차등 주는 거 이거 아주 불합리해 보입니다.
300만원이하 소가이면 30만원 적용. 초과분은 10분의1 씩 인정 ㄷㄷ
소가가 적으면 변호사도 쓰지 말라는 얘기밖에 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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