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을 강제로 취소당한후..
저는 배민측에 계속 항의하였습니다.
앞에1.2부에 내용은 제 개인적인 생각.. 그리고 제가 수집한 그리고 증명할수있는 내용을 올린겄입니다.
저는 배민측에 두가지 항의를 했습니다.
첫째. 개인정보 사용
저는(이글을 읽고계시는 모든 배민 가입자분들..) 배민에 가입할당시.. 배달이나 음식관련된 사항이 아닌 일들로 개인정보를 사용하는것을 배민측에서는 금한다고 알고.. 그 외에는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내용을보고 개인정보활용에 동의했습니다.
하지만.. 저 음식점 사장님은 배달.음식과 관련된일이 아닌.. 심지어 3개월이 지난.. 일을 빌미로 제게 협박,모욕,허위사실유포등을 하는데 사용했습니다.
또한 배민측과 얘기하여 본인의 의견이 사실인것처럼.. 상의부서에서 연락이 올거라며 저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저 사장님에 얘기는 단 하나도! 사실이 아니며 입증할 증거(4월에 배민측에 항의및문의내용)도 있습니다.
또한 저는 저 사장님이 주장하시는 악질,갑질 소비자가 아닙니다. 전 저분이나 배달대행업체에게 따로 금전적이나 물직적.. 배상을 원한적이 없습니다.
저는 이러한 내용을 배민측에 전달하였습니다.
그런데.. 답변이 충격적입니다!
배달의민족 고객보호센터로 부터.. 증거를 보내줄수있냐는 전화를 받았고.. 저는 물론 보내드리겠다고 말씀 드렸습니다.
그리고.. 저는 저 음식점 사장님이 제가 주장하는데로 음식과배달이랑 상관없이 저에 개인정보를.. 저에게 모욕,협박,허위사실유포를 할 목적으로 이용했다면 어떤 조치를 받는지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자! 여러분! 배민은 여라분에 개인정보과 어떻게 사용되었더라도 사용한 사람에 조치 결과를 알수없습니다!
에를들어 저는 남성이지만.. 여성분일경우 개인정보를 다른목적(스토킹,협박,성추행등..) 으로 이용하여도 당한 피해자는 어떠한 조치가 그 음식점에게 취해졌는지 전혀! 알수없습니다.
배민에 회사규정 때문입니다!
조치를 했으면 조치했다. 이게 전부일것입니다.
이 답변은 배달의민족 고객보호센터 직원분에 공식 답변입니다.
여러분..
배달의민족은 여러분이 제공한 개인정보가 어떻게 사용되든 조치내용은 알려주지않으니.. 그냥 이해하고 넘어가야 합니다.
어떤 일을 당하셔도..배달의민족은 여러분에게 알려줄 의무가 회사내부규정상 없습니다.
알아서 해야하며.. 진행사항이나..조사결과또한 회사내부규정상 알려줄 의무가 없습니다.
알고 계셨나요?
저는 처음 알았습니다.. 가입시 저런 안내를 본적이 없습니다..
4부로 넘어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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