둘째.. 주문을 했지만.. 시간이 얼마가 지나든.. 무슨이유가 되었든 음식점에서 주문을 취소하면.. 소비자는 어떠한 조치도 배민에게서 받을수 없다는걸 알고 계신가요?
저는 배민을 계속해서.. 많이 사용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사용해보셨을겁니다..
간혹.. 재료소진이나.. 배달기사분이 배정되질않아 음식주문이 취소되는 경우가 있었을겁니다.
저도 몇번 겪어보았습니다.
그동안은 이런경우 배민측에서나 응힉점에서 연락과함께 사과를 하시고 취소이유를 알려주셨습니다.
그런데.. 앞에 경우처럼.. 음식점 사장님이 본인의 마음데로..심지어 한시간이 지난후에 일방적으로.. 고객취소라는 내용으로.. 어떠한 고지없이 주문을 취소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는 배민측에 항의하였지만...
약관! 전자상거래법에 기반하여.. 배민측은 어떠한 조치도 할수없다고 합니다.
여러분이 음식을 주문했고.. 그후 한시간,두시간..이 지나서 기다리고 있었지만.. 음식점에서 아무런 고지없이 주문을 취소해도.. 기다린 시간과.. 여러분에 피해는! 배민에서는 어떤것도 조치할수없습니다!
왜인지 저는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물었습니다.
답변은..
주문취소는 음식점에서 모든것을 결정하기에.. 배민은 어떠한것도 관여할수없다. 입니다.
배민은 소비자와음식점을 연결하는 플렛폼인데..
어째서 관리할수없는가? 약관에 이런 내용이 있는가?
전자상거래법 이랍니다.
여러분은 배민에서 음식을 주문하고.. 일방적으로 어떠한 고지도없이 취소당하셔도! 배민측에서는 어떠한 조치도 할수없습니다! 그냥 얼마를 기다렸든지.. 이유가 뭔지 궁금하셔도! 음식점에서 모름,내맘,팔기싫어. 이러시면.. 그냥 넘어가야합니다!
왜냐하면..
억울해도.!배고파도! 배민측에서 주장하는 전자상거래법이 있기때문입니다.
저는 젋은날 헛살아서.. 본가에서도 나와.. 혼자 지내는.. 배운것없는 일용직이라.. 저 전자상거래법. 회사 내부규정.. 이런게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
마지막은.. 제 이야기.. 경찰이야기.. 그리고 향후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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