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나해서 여쭤봅니다.
중고차 구입할때 상대방 차량이 법인차량이라 세금계산서 발급 해준다고 하는데요,
이럴경우 제가 차량금액 + 차량금액의 10% 더 줘야 하는게 맞는건가요?
아니면 법인은 계산서 무조건 발급해줘야 해서 차량가격에 부가세 포함일까요?
상대방이 판매하는 가격은 2,000만원 입니다.
예) 차량가격 2,000만원, ->세금계산서 발급받고 2,200만원
상식으로는 세금계산서 발급시 무조건 부가세 별도로 주는게 맞는데 자동차는 개인간 거래여도 부가세포함이라고
누가 말을 해주더라구요
구입 예정인 차량은 상사차량이 아니고 일반 법인회사 차량(1톤 포터)이고 저는 개인사업자 입니다.
말하자면 길어요 ㅠㅠ 아래 댓글 보니까 잘 해결하신듯 하니 저는 이만 뿅!
결론은 2200에 올라온 차량 부가세 포함해서 2050에 구입하는걸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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