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마트에서 장을보고 집으로 가려고 출발하는데 왼쪽입구에서 차가 들어오는걸보고 멈추는데 계속 밀고 들어오길래 크락션을 빵빵
하고 울렸습니다. 결국은 사고가 나고 아줌마이신 운전자께서 내리시더니 못봤다거 미안하다거 급하다보니 소리도 못들었다거 하
면서 사과를 하시더라구요... 뭐 큰 사고도 아니거 그럴수도 있겠다 싶어서 입구를 막고있으니 어떻게하죠? 주차장관리인에게 말했
더니 서로 합의되신거면 사고처리하시고 일단 차를 빼주시죠 하시더라구요. 사진찍고 아주머니가 사고처리하고 차를 다시 원래 위
치 파킹하고 그분도 제옆에 파킹하고 사고처리하시눈 분이 오시더니 그쪽도 부르시죠 이러더라구요.. 솔직히 첨에 기분 무쟈게
나빴습니다. 불렀는데 같은 삼성화재더군요. 어떻게 된거냐고 물으시길래 나가려고하는데 차가 들어오길래 섰다 . 근데 확~ 계
속 들어오시길래 크락션 울렸지만 옆면으로 앞부분을 밀고 들어왔다. (지금 생각해보니 입구에서 수신호로 안내하던 그 직원만
보고 들어온것 같아요 )했더니 이마트 cctv 확인하자해서 확인했더니. 제차가 2초멈추고 들이박은 영상을 서로 확인하고 내일
연락드린다고 하더니 2초는 멈춤이 아닌 진행으로 본다는 말을하더니 잘나오면 70:30 아니면 75:25정도 제가 70이상 잘못으로
나오겠네요 하길래 차 들어오는걸 보고 멈췄고 그차가 와서 박았는데 제가 30이 아니고 70이에여? 그순간 어떻게 방어해야 되냐
거 뒤로 후진했어야 되냐거 말했더니 말은 못하더라구요. 첨에 사고조사 나온 사람도 같은 삼성화재라 그런지 상대 운전자에게
어떻게 사고났냐고 첨에 인정했던 부분들 다 인정하시냐고 물어보지도 않고 2초멈췄고 사고난거는 확인됐으니 내일 연락갈거라고 연락처받고 왔습니다
당연히 백대빵입니다. 말이 안되죠.
사고차가 님차에게 100% 보상
사고차는 주차장에게 잘못된 수신호 전달에 대한 책임으로 구상권 20~30% 청구
이렇게 진행해야죠. 주차장 잘못까지 님 잘못은 아닙니다.
그리고 보험이든 뭐든 3년 이내로 판결 뒤엎는 거 가능합니다.
정 억울하시면 금감원에 이의신청 하거나 법원까지 가면 되요.
되나? 근데 왜케 억울하죠 ㅠㅠ
그건 그렇고 줄바꿔 쓰실 의향은 없으신지?
주차장이 시끄러워서 못듣고 못봐서 그랬다거 미안하다거 했다가 보험회사 직원오고나서 피해자라고 생각했던
제가 가해자가 됬습니다. 우리쪽 보험회사 직원한테 첨에 다 인정했다 말하니 통화해보고 다시 통화했는데 저쪽
보험직원이 코치를 했는지 자기 과실 인정을 안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ㅠㅠ 50:50도 아니고 70이상 이라고 하니
왜케 ㅠㅠ 2초 멈춘건 진행으로 보는게 관행이라네요 경찰에서도 .... 보험직원사 말이 그러네요..
가 그렇기 하다고;;; 전부 녹음해 놓긴 해놨는데... 일단 김여사가 첨에 자기 과실 인정했던부분들을 다시한번 통
화 해본다거 하는데 ... 말바꾼 김여사가 자기가 못보고 들어왔다거 말하지는 않을것 같아요... 우대 고객이라면...
저도 15년 무사고 인데... 첨 사고난건데 우수고객 아닌가요 ^^;;
요. 들어오는 차를 보고 뒤로 후진할 시간은 없었고...크락션을 울렸는데 시끄러워서 못들었다고 하고... 제차를
못봤다거 말하는게 아흐.... 억울해서;;
객관적이고 명확한 증거대라고 하세요.. 그렇지 못하면.. 단 1%도 받아들일수 없다고 하세요.
다른 예를 들자면,, 차선변경을 할 때 옆차선으로 완전히 들어선 후 직진을 하는 순간 차선변경이 끝납니다.
그런데 보험사는 가끔 이런얘기를 합니다. "차선 변경 후 어느 정도 주행이 되어야 차선변경이 끝난것으로본다"
아무리 주차요원이 수신호를 했다고는 하나.. 상대방 차량은 혹시모를 상황에 대비했어야 합니다..
잔님이 2초의 멈춤도 없이 그냥쭈욱 진행하다 사고가 났다면.. 과실이 붙는게 이상하지 않지만,
말그대로 진행중 돌발상황에 멈추었고, 상대방은 멈추지 않은겁니다.
그러니 계속 그런소리를 하면 블박 보여주시더라도,, 1%로 인정할수 없다고 주장하세요.
저 주차장 직원이 멈추라고 수신호 보내지도 않았고 맘대로 가라고 신호 내렸습니다. 제가 볼 땐 님 과실이 바로 주차장 과실입니다.
물론 주차 정리요원이 바로 앞에 있었고 님이 전방주시하면 충분히 있을 만한 곳에 있다는 약점이 있긴 하지만 주차요원이 이쪽을 아예 신경도 안쓴 잘못이 더 크죠. 약하면 1:9, 잘 먹히면 백대빵 될 것 같습니다.
아직 아무도 못봤어요. 이마트 영상만 봤는데 제가 멈추고 2초정도 있다가 저차하고 사고나거든요. 그자리에서
서로 2초확인했고...보상처리반에서 전화왔을때도 2초정도 멈췄던건 확인했다거 말했어요. 오히려 이마트쪽
영상보면 저쪽잘못이 더 커보이던데 제 생각에는요... 블박영상은 왼쪽에서 들어오는게 잘안보여서 훅 들어오는
것만 보여서 그렇지 ...님 말대로 느낌이 좀 다르긴 해요
처음부터 이거 보여주면서 백대빵 주장하면 바로 먹혔을텐데...
지금와서 뒤엎기가 좀 뻘쭘하지만 가능은 합니다.
적극적으로 논리를 주장하시면 전부 보상될 겁니다.
통상2초는 진행으로 본다는데 원래 법이 그런건지;;; 내가 무식한건지;;; 경찰서에 물어볼까요? 주차선에서 나오는데 차가 들어오길래 보고 멈췄는데 그 시간이 2초다 그차가 밀고들어와서 사고가났는데 진행이냐하고 ㅠㅠ
2초 시간만이 아니라 경적이나 전방주시의무 등 복합적으로 봐야 합니다.
이번 경우는 같은 보험사라는 것이 긍정적인 경우 같네요...만약 다른 보험사라면 뒤집힐 여력도 충분하죠..경험만 있다면..
사고 내용일치하면 피해자처리로 협의 할 수 있는 여지도 있다는 말 입니다..
금액이 크지 않다면 소송비용까지 생각하면 적자일수도 있어요.
현실적으로 생각하는게 낫죠.
다만 상대차가 람보르기니였으면 가차없이 FM ㅋㅋ
라이트만 켰어도 사고 안 났을거 같네요.
라이트 안 켜도 앞이 잘 보여서 안 켰겠죠?
야간에 일반 시내 도로에 나가도 라이트 안켜도 어두워서 운전 못 하지는 않습니다.
라이트는 본인 시야 확보역할도 있지만 상대방에게 본인 위치를 표시하는 기능도 있습니다.
EU국가들에서 낮에 라이트를 켜도록 규정한 것도 차량 인식률을 높이기 위함이죠.
저 정도의 조도에서 당연 라이트 안 켜도 다 보입니다.
블박 차량이 라이트를 켰다면 상대차량 운전자는 나가려는 주차 차량을 좀 더 확실하게 인지하고
미리 대처 할 수 있죠. (앞만 보는 김여사라 그냥 갔을 수 도 있지만)
블박님은 정차후출발로 봐아할것같고, 상대는 쭈~욱 계속 주행상태에서 이미 주차유도자가 상대의 진로를 유도해주었고, 블박님은 (정차후 출발과정에서) 상대의 진로를 가로 막았기에 2초?정도의 정차상태는 가/피를 나누는데 큰 의미는 없을것같습니다.
정차후 출발차량의 주의의무가 더 클것으로보아, 가해자처리는 합당한것같습니다.
아~ 가로막았다는 표현은, 약간 과대표현하자면 본인차량이 주차라인을 조금이라도 넘어섰다(즉, 상대 주행라인으로 침범했다)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http://www.smartlawer.kr/bbs/board.php?bo_table=notice&wr_id=120&sfl=&stx=&sst=wr_hit&sod=desc&sop=and&page=1
"도로교통법 제18조제3항에는
도로외의 시설 또는 장소(주차장)에서 도로로 진입할 때에는
교통의 흐름에 방해되는 운전조작으로 취급하여
일단정지 후 서행하면서 안전여부를 충분히 확인토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준용하여 진행차(블박차)의 기본과실을 더 크게 정하였고,
진행차는 서행하고 있고 직진차(상대차)에게는 가벼운 전방주시의무 태만이 존재하는 것을 전제로
기본과실을 산정하였다."
기본 비율은 직진차(상대차) 30 : 블박차(진행차) 70 입니다만
상대차는 주차장 내에서 진행속도가 빠른 편으로 서행하지 않았다고 판단되며 (과실 10)
-> 서행(차를 즉시 정지시킬 정도의 느린 속도)
또한 전방주시 의무를 게을리하였다고(과실 10) 생각됩니다.
블박차께서 서행은 하셨으나 주차 라인에서 빠져 나올 때 교통흐름에 방해를 주는 입장이며
안전여부를 충분히 확인하고 빠져 나와야 하므로
2초의 멈춤이 과실 산정에 그리 큰 영향을 주지는 않다고 봅니다.
따라서, 상대차의 과실 수정요소 20을 적용한다면
직진차(상대차) 50 : 블박차(진행차) 50 으로 보입니다.
맘이 많이 바꼈습니다. 일단 난 멈췄기때문에 내 잘못이 아니다라는 내 생각이 바꼈구요. 사고났을때 흥분하지말고
정말 침착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도 다시 해봅니다. 50:50만 나와도 수긍하겠네요 근데 70%이상이라하니;;
ㅠㅠ 상대차량이 투산인가? 잘은 모르겠지만 다 고쳐도 200넘기 힘들다고 하더라구요. 그냥 할증없으니 끝내는게
정신 건강에 좋을까요
전방주시의무 > 수신호를 보고 진행을 했을 뿐더러 좌우주시에 대한 블박차량 역시 과실발생. 고로 쌤쌤이로 과실에 포함되지 않음. 또한 수신호 직원이 있었기에 서행이라고 판단되며 과속이 아닐거라 판단됨 (일반적으로 우회전하면서 사람이 서있는데 과속을 하는 사람은 미친x이 ㅇㅏ닌 이상 없음)
주차장 내 주차되어 있던 차량이 나오면서 주행중인 차량과 접촉한 경우 8:2로 시작했나; 7:3으로 시작했나 모르겠으나 상대차량이 나오는 차를 보고 멈추려는 의도가 없어보임. 고로 인지 자체를 못했는데 주차장의 경우 언제든 상대차가 움직일 꺼라는 생각과 함께 방어운전을 해야함. 이에 대한 전방주시태만 과실은 추후 구상권 청구시 마트측(영업배상책임보험)으로 해야 하며 블박차 역시 충분한 신호를 보내고 출발하지 않았다면 이에 따라 과실이 발생됨. 이 모든 걸 종합해볼 때 전 7:3 정도로 나오고 저 30%는 상대차 보험사에서 마트 쪽으로 구상청구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험사 직원이 좃나게 멍청한 부분이 있는데 상황에 따라 2초가 정차로 판명나기도 하고 주행중으로 판명나기도 합니다. 소송을 한번도 못해본 초짜거나 ㅂ.ㅅ인듯합니다. 민원넣고 법적인 근거를 가져오라고 해보세요. 경찰서에 물어봐도 직원들마다 정차로 판명하기도 하고 주행중으로 결론을 내리기도 합니다
설명도 잘하시구요. 보험회사에서는 65:35까지는 할수있을것 같다고 말하고...안되면 70:30을 말하고는 있
는데 아직은 결정된건 아닙니다. 솔직히 난 멈췄는데 와서 박았다는 심정에 억울한 면이 많았습니다. 근데 냉
정하게 따져주시는 님들보면서 그래 내가 잘못했을수도 있다거 인지를 하고있습니다. 좀 억울하긴해요 ㅠㅠ
현재 와이프나 부모님께서는 큰 사고 아니고 보험으로 할증없이 다 마무리 될것 같으니 보험처리하고 그냥 끝내
라 말합니다. 저는 그랜저 hg300인데 앞범퍼 센스는 멀쩡해서 36만원정도 나와서 자기부담금 20만원주고 끝냈
구요. 상대방 차는 글쎄요...투산같은데...옆문 뒷문 쭉 ~~ 밀고나가서 다 바꾼다해도 200안넘는다고 하데여...
자세한건 모르겠지만 할증 안붙고 첫 15년만에 첫 사고라 걍 넘어가려합니다 신경써주시고 뎃글 달아주신 보배회
원님들 정말 감사드리구요. 이렇게 알고있는 상식들... 피해 당한 사람들한테는 정말 진실이든 아니든 소중한 조언
이 됩니다. 저도 앞으로 제가 도울수 있는 일이 생기면 할수있는 최선을 다할까 합니다. 다시한번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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