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림의 A 차가 본인차이고 10m 전방에서 사람을 태우고 우회전하려고 서행중인데 2차선에서 빠른속도로 진입하면서 A 차 완쪽 범퍼부근과 B 차 뒷문뒤쪽부터 범퍼까지 끌린 사고입니다.
B차가 외재차라 과실을 받기싫은데 칼치기 사고아닌가요?
A차 잘못은 없는 사고 아닙니까?
정차후 출발이라고 과실이 크다는데
10m 가량 서행중인데 정차가 왜 문제가 되야하죠?
글쓴이님 말씀 그대로, 블박없는 상황이라면 절대 과실 안잡히긴 어렵습니다.
8:2~7:3 상대차 가해자.. 일반적인 차로변경 사고 정도로 처리 되는게 글쓴이분에게 가장 유리한 결과일듯 하네요.
글쓴이분 과실이 잡히지 않으려면 블박 필수로 있어야 해요. 상대가 갑자기 끼어들어 난 도저히 피할수 없었던 상황이었다라는걸 입증해야죠.
교차로 주,정차 금지이구요...일단 블박이있어야 합니다...
아무리 주,정차 후 출발이라고 해도...피하는 행동이 불가할경우에는 급차로 변경? 등으로 무과실처리 될 수 있긴합니다만...
상당히 어려운 경우입니다... 그리고 상대방차량블박으로 님차량이 주,정차 후 출발하는경우가 발생되었다면 님 과실이
훨~~씬 더 큽니다...일단 주,정차후 출발하는 차량과 정상 주행인 차량과 사고가 나면 과실비율이 큽니다...
주,정차 차량이 없었다면 정상주행중인 차량이 피해없이 주행이 가능하므로...
어느정도 결론을 냈네요. A 차의 서행을 증명하지 못하면 정차후 출발로 불리할 수 있는것 같습니다. 보험사에선 가해/피해를 나눠야 하므로 경찰신고를 추천하는데... 신고하고 조서꾸미고 현장검증하고... 이것도 비용이 많이 드는것 같아서..
그냥 A 차의 100%과실(대물만)로 처리하면 보험료 할증이 3년간 2~3만원 올라간다고 하더군요.
뭐.. 서로 싸워봤자 실익이 없어서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보험사 이익을 위해 내가 싸워야 될 이유는 없으니..
@소득세 피해자라도 7:3 정도 나오면 금액으로 200만원 가까이 나올것이고 할증은 피할 수 없어요. 가해자면 말할것도 없고 그럼 가해자든 피해자든 보험할증은 똑같고, 제가 얻는 실익은 전혀 없다는 결론입니다.
굳이 싸울 필요가 없는 경우 같아서요. 감정적으로야 피해자인데 싸우고 싶지만.
영상이나 증거 없이 뒷차는 과속 칼치기고 나는 서행으로 갔다고 해도 안믿어줄듯.
블랙박스 있었으면 좋았겠지만, 없으면 정황상 님이 가해자가 될 확률이 높네요.
요밑에 정차 후 출발 관련된 내용 많던데...한번 읽고 참고해 보세요.
8:2~7:3 상대차 가해자.. 일반적인 차로변경 사고 정도로 처리 되는게 글쓴이분에게 가장 유리한 결과일듯 하네요.
글쓴이분 과실이 잡히지 않으려면 블박 필수로 있어야 해요. 상대가 갑자기 끼어들어 난 도저히 피할수 없었던 상황이었다라는걸 입증해야죠.
님이 가해자 입니다.
아무리 주,정차 후 출발이라고 해도...피하는 행동이 불가할경우에는 급차로 변경? 등으로 무과실처리 될 수 있긴합니다만...
상당히 어려운 경우입니다... 그리고 상대방차량블박으로 님차량이 주,정차 후 출발하는경우가 발생되었다면 님 과실이
훨~~씬 더 큽니다...일단 주,정차후 출발하는 차량과 정상 주행인 차량과 사고가 나면 과실비율이 큽니다...
주,정차 차량이 없었다면 정상주행중인 차량이 피해없이 주행이 가능하므로...
그냥 A 차의 100%과실(대물만)로 처리하면 보험료 할증이 3년간 2~3만원 올라간다고 하더군요.
뭐.. 서로 싸워봤자 실익이 없어서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보험사 이익을 위해 내가 싸워야 될 이유는 없으니..
굳이 싸울 필요가 없는 경우 같아서요. 감정적으로야 피해자인데 싸우고 싶지만.
객관적으론 정차후출발하신듯한데요 가해자...
7:3정도 가해자로 보입니다.
그걸 증명할 방법이 별로 없다는게 함정..
어쨌든 가해자든 피해자든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것도 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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