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용인에서 동태탕 식당을 하고있는 자영업자입니다.
용인시 처인구에는 동태탕 식당이 몇군데 있습니다.
제가 겪고 있는 일이 너무 힘이 드네요..
통일공원에서 ㅇㅇ중학교 앞으로 이전한 ㄱㅇ동태섞어탕 이라는 식당이 있습니다.
22년 2월에 어느 조선족 부부가 인수해서 장사를 하다가 여러가지 이유로
23년 7월에 저희 부부에게 구두상으로 계약서 없이 추가금 월300만원에
전전세로 넘깁니다.(최소 2,3년 길게 해달라는 조건)
저희 부부는 8월 중순 부터 직접 개발한 육수로
장사를 하다가 입소문이 나면서 평균 일매출 200만원 이상까지 올리고 있었죠.
저희 부부의 열심히 밤낮없이 한 결과 토요일은밥이좋아 용인4미 용인동태탕편에
방송까지 나가게 되었죠.
여기에서 사건이 시작 됩니다.
방송 이후로 하루 400인분 이상의 동태탕이 판매되며 매출이 오르자 조선족 부부는
저희 부부에게 월300만원에서 매출의10%로 변경하자고 요구 합니다.
싫으면 당장 나가라고 합니다.
저희가 건물주에게 이 사실을 알리자 건물주가 저녁에 만나자고 했지요
그런데 조선족 부부가 제 아내가 혼자있는 시간에 식당에 쳐들어와 외투도
못입은 제 아내를 밖으로 쫓아내고 점유를 했어요
이날 저녁에 건물주,임차인,저희부부가 만나서 대화결과
건물주가 현재 운영자에게 2월중순에 임차인(조선족)을 건물주 허락없이
전대차를 한것을 문제삼아 내보낼테니 그때 저희부부에게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자기 건물에서 오랫동안 식당을 운영 해줄것을 제안합니다.
저희부부는 2월 중순까지 기다려도 건물주가 연락이 없어서 주변에
알아보니 보증금,월세 올려받고 조선족 주인과 재계약을 했다는 소식을 듣고
ㄱㅇ동태섞어탕 골목 큰길가에 ㅇㅇ동태탕을 오픈 했지요
이후 ㄱㅇ동태섞어탕 주인이 ㅇㅇ동태탕 주인에게 가처분 소송을 걸어 옵니다.
내용은 토밥에서 받은 동판(명판)을 돌려주고, 토밥 출연 사진을 광고에 사용하지
말라는 내용입니다.
ㄱㅇ동태섞어탕 주인은 저희부부가 주방 설거지 잡부, 단순 홀서빙하는 직원이었다고
주장하다가, 매출의10%를 연말에 정산하기로 하고 장사를 맡겼다고 주장을 번복하더니,
현재는 20%를 주기로 했다고 법정 진술을 하고 있다고 하네요.
1심에서는 ㅇㅇ동태탕 주인이 승소를 했고, ㄱㅇ동태섞어탕 주인이 항소하여
현재 2심 진행중입니다.
방송출연도 ㅇㅇ동태탕주인이고, 방송내용과, 명판에도 상호는 노출을 시키지 않았죠
여러분들은 토밥 명패와 광고사용 권리가 누구에게 있다고 판단 되시나요??
변호사비로 큰 지출을 하여 정말 너무 심적으로 그리고 경제적으로 힘이드네요.. 방법 없을까요?
저희 부부가 운영하는 ㅇㅇ동태탕입니다
귀화한 조선족 부부의 ㄱㅇ동태탕 입니다
제발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되는지 잘 아시는 분들 도와주세요 부탁드립니다..
혹시 제작진임을 확인하고 싶으시다면 02-2113-5555 (궁금한이야기 대표번호), 카카오톡플러스친구 : 궁금한이야기Y로 연락 주셔도 됩니다. 그럼 연락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무조건 서류로 남겨야지
인생경험했다쳐야함
혹시 제작진임을 확인하고 싶으시다면 02-2113-5555 (궁금한이야기 대표번호), 카카오톡플러스친구 : 궁금한이야기Y로 연락 주셔도 됩니다. 그럼 연락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조선족부부가 글쓴이님 손맛 표현도 못할건데
저쪽 건물주도 제정신은 아니네요
꼭 잘 해결됐으면 좋겠네요!!
옜말에 자업자득이란 말이 있습니다..
이번에 인생공부 했다 치고 변호사랑 열심히 사워서 이기길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확인해 보니 가입일이 2024년 7월 13일이네요..
여태까지 활동 않하고 있다가 이제와서 화력 지원 받으려고 가입하자마자 이런글 올리는거 보배형님들이 결코 좋게 보지 않습니다..!!!
무개념이나 이상한 선동하는 글이나 가입날짜 봅시다
제 생각에는 이런 글들이 올라오는게 보배드림을 더욱 풍성하게 만든다고 생각합니다.
가입일자와는 상관없이요.
그사람 들 평생 사이좋게 지내시길 빌게요
동태탕 좋아하는데 아... 맛있을것 같아요~~
소비자 입맛은 정말 무섭 습니다 걱정 마세요
임차인으로서 권리가 없는 건, 임차인이 나가라고 할 시에 그런거 아닌가요?
지금의 경우, 계약서를 안 쓴 것이 문제가 되는 상황이죠.
통상의 상가 임대차계약서에 기본으로 써있어요
지금 임대인이 그냥 맛집이라니까 계약해주려한거같은데 기존 임차인(조선족)이 소송 얘기하니까 그냥 기존임차인과 현상유지한거로 생각됨
하필 옷깃도 스쳐선 안될 인간들이랑...
일장춘몽이라..
그냥 스쳐지나간 꿈이라 생각하시고 초심으로 돌아가셔서 묵묵히 하시면 잘 되실듯요.
이전 건물주분은 잘못 없으시고요.
저분들 괴씸해하고 심보부리시면 아니되옵니다.
다 잊고 초심으로 돌아가 다시 시작한다는 마음으로 하시길..
그놈의 방송..
방송으로 흥한자 방송으로 망합니다.
다 내려놓으세요.
짱 국 으로
식당은 결국 맛입니다.
방송 이전에도 장사가 잘되었다는거 보면 단순히 TV출연만으로 장사를 할 실력은 아니라는 것이겠지요.
토토밥 쪽에 연락 하셔서 이런 상황 인대 저쪽 가게에 지금 당신들 간판걸고 장사를 하고 있으니 조치를 취해 달라고 슬쩍 이야기 해보는것도 좋습니다.
쫓겨난 사람은 장사하다 조선족에게 팔았고 그 조선족이 횡포를 부린다는 얘긴데................... 이것 참 갑갑하네요
중학교 앞 가게 몇번 갈만큼 맛 괜찮았는데 근처(은혜식당 자리 맞죠?)에 동태탕 식당이 또 생겨서 신기하다 했었는데 이런일이 있었군요
음식점은 맛으로 승부하는 거니까 조만간 한번 들러 보겠습니다.
근데 저희 부부라고 썼다가 ㅇㅇ동태탕 주인이라고 썼다가 하셔서 헸갈려요
올려주신 글과 관련해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고 싶어서 댓글 남깁니다.
언제든지 상관없으니 연락부탁드리겠습니다!
010-7137-19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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