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텔에서 아이를 분만 후 119에 신고하거나 신생아에 대한 보호조치를 취하지 않고
방치했을 뿐만 아니라 비닐봉지에 신생아를 넣어 사망하게 한 엄마에게 법원이
징역 3년 6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11월 교제 중인 남자친구 사이에 임신 후 병원에서
낙태시술을 받은 경험이 있다.
A씨는 2023년 2월 술집서 만나 남성과 서로 호감을 느껴 성관계를 가졌는데 임신하게 됐다.
임신기간 전후로 체중이 10kg 가까이 늘어나는 등 신체 변화를 경험했음에도 출산에 대해
대비도 하지 않으면서 사실상 태아에 대해 무심한 상태로 지냈다.
2023년 12월 A씨는 모텔에서 아이를 출산했다. A씨는 분만 직후 아이의 호흡 및 건강상태를
확인하고 체온유지 등 신생아를 보호하기 위한 적정한 조치를 취하는 등 법률적 의무가 있음에도
분만 직후 119에 신고하거나 신생아에 대한 어떠한 보호조치도 취하지 않고 방치했다.
아이는 결국 사망했다. 이날 A씨는 아이 사체가 담긴 비닐봉지에 자신이 분만 과정에서 흘린
양수와 피 등 오물을 닦은 휴지를 덮는 방법으로 쓰레기로 위장하고,
모텔 방안에 남겨둔 채 도망쳤다.
부산지방법원 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살해), 사체유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유죄를 인정해 징역 3년 6월을 선고한 것으로 23일 확인됐다.
또 40시간의 아동학대 프로그램 이수를 명했고, 아동관련 기관에 5년간 취업제한을 명했다.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