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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24.07.24 (수) 17:10 | 쪽지 | 작성글보기 | 신고
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freeb&No=3128137
가족이 타다가 구간 단속에 찍혔나보더라구요
범칙금 3만원 (벌점0점)
과태료 32000원
이렇게 두개로 나오는데 어느거로 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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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만원은 벌점 있으니 과태료로 내세요
범칙금 전산에 남음
과태료 전산에 안남음.
범칙금이 싸니깐 훅하는데
보험 갱신때 봄사에서
범칙금 딱지 조회 다됨.
위반건 많으면
보험비 비싸거나.
가입거절함.
근데 보니까 20km이하 셔서 범칙금 3만원이시네융. 과태료는 감경해서 3.2만이고.
경찰서 방문 1회 하셔야 하고요
과태료는 운전자가 아닌 차주에게 부과되니 비특정으로 과태료 금액만 내시면 됩니다
보다 정확한 것은 지역 경찰서나 182문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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