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번주 부산 모 전시장에서 차량 구입을 위해 견적을 받고 왔습니다.
그리고 이틀정도뒤 같은차량이지만 재고차량이 10대가 풀려서 계약금 30만원을 입금하고 기다렸는데 운이 좋게 제가 원하는 색상자동차로 배정을 받았다고 딜러한테서 연락이 왔습니다. (재고차량이라 할인이 더 들어갑니다)
그 차량을 받을려면 23일 화요일까지 차 값을 완납하면
토요일에 인수 가능하다고 해서
대출과 선납금으로 화요일까지 가격을 맞췄습니다.
그런데...
딜러가 알려준 계좌로 은행에서 대출을 진행하여 입금되었고 입금된 영수증도 문자로 받았습니다.
조금 뒤 차 결제가 마무리 됬는지 딜러한테 확인전화를 했는데 딜러가 은행에 알려준 계좌가 압류된 계좌라고 합니다.
영수증을 확인하니 xx모터스라는 명이 적혀있는데 압류된 계좌라고 합니다.
결국 압류된 계좌로 입금된 만큼의 금액이 빵구나서
차는 물건너 갔습니다. 어쩔수 없이 대출을 취소할려고
대출한 금액을 달라고 하니 회사사정이 어려워 못준다고 합니다.
딜러가 회사측이랑 얘기해서 저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회사랑 은행이랑 해결하는쪽으로 하겠다.
고객님한테는 피해가 안가도록 하겠다.
그런데 대출 명의는 제 명의이고 8월5일까지 대출받은 만큼의 금액을 상환해야 약간의 수수료가 발생하고 취소가 가능합니다.
은행쪽에서는 정상적으로 지급을 했으니 문제가 없다.
그러니 차를 받아서 등록후 타고 다니시는쪽으로 하라고 합니다.
압류된 계좌로 입금은 가능하나 출금은 안됩니다.
여기서 딜러가 말하는 회사측과 은행쪽이 얘기해서 푼다고만 하는데 대출금액이 다시 정상적으로 은행에 들어가지 않고도 취소가 가능한가요?
1~2일이 지났는데 벌써 머리가 지근지근합니다.
어떻게 풀어야될지...
보배형님들 조언 부탁드립니다.
여태 그 회사 계좌로 잘 했으면 이런경우는 처음이라고 합니다.
잘해결보시길 바랍니다
여기서 차사면 차도 돈도 안준다고 무상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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