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7/13일자로 대구의 한 주유소에서 혼유 사고를 겪은 피해자입니다.
상황을 설명드리자면,
1. 7/13 5만원치 주유를 했음.
2. 디젤 차인데 집에 가는 길에 영수증을 보니 휘발유로 찍혀 있어 다시 주유소로 되돌아감.
3. 직원은 주유는 경유로 했으나 영수증만 휘발유로 찍힌 것이라 함.
4. 다음 날 편도 130km이상 출근하는 길에 엔진 출력도 떨어지고 시동이 잘 안 걸림
5. 7/17 엔진 출력이 더 떨어지고 시동이 거의 안 걸리다시피 해서 공업소에 맡김
(공업소에서는 오전에 차량을 보고 이상이 없다고 했으나 오후가 되니 시동이 더 안 걸려 오후에 다시 맡기게 됨)
오후에 주유소 측에 연락 했으나 전화를 안 받음
6. 7/18 주유소 사장에게 혼유사고 여부 확인 위해 CCTV 확인 요청하자 그제서야 혼유가 맞다고 하며 보험 접수를 해줌
7. 7/18~7/20 까지 렌트함, 차량은 수리 후 7/20일자로 다시 받음
8. 이후 보험사나 주유소 측의 연락이나 보험 접수 이전의 피해에 대한 보상은 언급이 없어 연락해보니
보험사 : 보험 접수 이전의 피해는 보험사에서 처리해줄 수 없다
주유소 사장 : 보험 처리 이외에는 배상해줄 수 없다. 고소해라
편도 130km 출퇴근 거리를 고속도로 중간에서 차가 고장났다면 사고로 죽을 수도 있었습니다. 고장 원인을 찾느라 공업사를 몇 번 왔다갔다 했는데 시간도 돈도 날린 부분은 보상이 없다고 합니다. 고소 이외에는 방법이 없는걸까요?
평소에도 이곳 자주 이용했고, 대기하는 줄이 많은 곳이라 까딱하면 저 외에도 피해자 분들이 생길까 걱정도 됩니다.
이런 일을 처음 겪어 어떻게 해야 할 지 모르겠어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구체화되지 않은 일종의 합의금은 얼마까지 알아보셨나요?
주유 요청시 "경유"5만원이요. 라고 유종 언급하셨어요?
이거 안하면 운전자한테도 일부 잘못있다고 본거같은데요.
남편이 주유를 했고, 평소에 유종 언급을 합니다.
물어봤을 때 맞다고 했으면 바로 기름을 다 빼고 큰 문제가 없었을건데 혼유 사실을 늦게 인정해 저희는 시간도, 왔다갔다 하는 교통비도 더 들었습니다. 보험 접수 전이라는 이유로 그 부분에 대한 보상은 하나도 못 받습니다.
보험으로 차 수리라도 잘 받아보셔요.. 위추 드립니다
님도 자동차사고나면 보험처리말고 개인적으로 더해주실거죠?
내차 기름은 내가 제일 잘알지
3번에..영수증에 리터 단가 다써있는데 잘못입력 했다고 그냥 네 하고 갔다고요?
ㄷㄷ..
보험처리면됐지 합의금 원해서 여기 글쓰신거예요?
보험사가 대리인으로서 보상하는것입니다.
주유소측은 실수에 대해 인정하였고 보험처리라는 보상안을 내놓은것이고
피해자분이 피해입은사실에 대해서 서류화시켜서 보험사에 함께 청구하셔야합니다.
그리고 주유소에서 더이상 피해자에게 연락할이유도 없습니다.
대리인인 보험사와 모든이야기하시면 됩니다.
차량수리를 했다는건 담당자가 있다는것이고 최소1회정도는 통화하셨을텐데 피해사실증명 하셔서 요구하심됩니다.
게다가 소송가면 피해자도 일부 과실 잡힘...
운행많이 하면 엔진도 갈라고 함.
그리고 주행 중 멈춤 위험 등은 안타깝지만 다치지 않으신 게.. ㅠㅠ
몇년식부터 나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초기엔 휘발류 차량은 주유구에 속 뚜껑?!도 달렸었죠.
하지만
최근 년식들 차량보면 경유노즐이 꽂힙니다.
주유구도 바뀌었고 주유건도 굵기가 크게 차이나지 않더라구요. 색상만 노란색/녹색....
민사가셔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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