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얼마전에 편의점 폐업한 사람입니다.
편의점위치는 일반국도 주유소 바로 옆상가 였구요 주유소 사장이 건물주인이였습니다.
계약당시 리뉴얼한 새건물이였구요. 저희점포 옆으로 함바식당을 주인이 직접 운영할 예정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편의점본사 통해 계약을 진행하고 오픈을 하였습니다.
영업시간은 06~24시 였구요.
그런데 오픈 후가 문제 였습니다. 함바식당은 커녕, 건물주인은 기름살돈없다며 돈빌려달라고 하고
주유소는 기름이 떨어져 빈번하게 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기름값도 근처 주유소보다 거의 200원정도 비쌌구요.
더군다나 2~3개월뒤에 법원에서 나왔다고 하며 경매진행중이니 배당신청하라고 통지서를 전달해주고 갔습니다.
알고봤더니 리뉴얼당시 공사비 미납에 은행이자 미납에 여러가지 문제가 많았습니다.
계약당시 상가등기에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당연히 매출은 안나오고 매달 적자였습니다. 그마저 임대로 있던 화물기사님들 숙소, 부동산도 건물주인이 계약조건이 안맞다며 다 내쫓았습니다. 건물주인은 볼때마다 경매 해결할거다 함바식당 할거다. 미루고 또 미뤘습니다. 그렇게 3년이라는 시간이 지났고 버티고 버티다 못버티고 폐업을 하였습니다.
경매는 주유소며, 상가건물이며 주차장부지 전부 다 하나로 묶여서 나온 상태였고 유치권에 근저당에 등기가 아주 복잡했습니다. 그래서인지 경매진행도 중지시켰다가 다시 진행됐다가 3년동안 계속 시간만 끌고 있습니다.
현재는 위약금 물고 폐업한 상태이고 상가는 잡다한 짐만 있습니다. 건물주는 이제 와서 임대료 제하고 남은보증금(몇백) 줄테니 가게를 비워달라고 합니다. 물론 그 몇백중 이래저래 제하겠죠? 너무 화가납니다.
결국 피해보는건 임차인이고 본사소개로 알게된 자리이고, 건물주미팅후 믿고 계약했는데 이제와서 본사는 나몰라라 계약대로(5년계약) 위약금 내라, 건물주는 보증금 얼마 안남았으니 너네가 손해본거 모르겠고 몇백남은거 줄테니 나가라......
당한놈이 병신 되는 세상인걸 다시한번 알았습니다.
참 나름 남들한테 피해안주고 열심히 살았는데 막상 이런일 당하니 어이도 없고 사람이 싫어집니다.
지금은 손해배상청구소송 진행하려고 변호사 알아보고 있습니다.
삶에 회의가 느껴져서 끄적입니다.
님들은 저 같은 일 당하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제 사연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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