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 하구 눈팅만 하다 이런일이 일어나 염치없이 글 올리게 됐습니다.ㅠ
살고 있는 원룸이 경매로 넘어가게 됐습니다.
저한테도 이런일이 생기네요.
현재 부산 서면 원룸 거주중인데 퇴근하고 돌아오니 부산지방법원에서 현재 살고있는 원룸이 경매로 넘어간다는 편지가 붙어져있었고
임차인인경우 필요서류 챙겨서 법원에 배당요구 및 권리신고 신청해야 보호가된다고 합니다.
살고있는 원룸으로 19년도 지어져 집주인이 수협은행에서 대출받아 소유한것으로 되어잇고 저는 21년도 6월에 확정일자를 받아 현재까지 살고있습니다.
월세 내고 있는데 월세 비용을 낮추기위해 보증금4천까지 올려 월 30만원에 주차비 7만 수도비 1만 총 38만원을 내고 있는 상황이라 거의 반전세로 살고 있다고 봐도 무난합니다.
여기서 묻고싶은게
1. 보증금 4천이면 소액임차인이 될 수 있나요?
2. 월요일 바로 법원가서 배당요구 및 권리신고. 신청할 예정인데 그 외에 제가 준비해둬야 할 게 있을까요?
3.현재 근저당1순위가 수협은행으로 되어 있는데 저는 몇순위쯤 될까요? 저는 보증금 다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4. 경매로 넘어간다고 하니 이제 월세를 내지 않는게 나을까요? 아니면 혹시 모르니 계속 내는게 좋을까요?
5. 경매이전 전에 제가 다른곳 이사가서 확정일자 받게되거나 하면 문제가 될까요?
일단 이 정도만 생각이 나는데 이 외에 준비해야 할 것이 있다면 조언부탁드리겠습니다.
2500만원까지 최우선변제네영!!
등기부등본을 매일 확인할 것도 아니고 요즘 알람주는 기능 받아도 그게 집주인이 시설보강한건지 뭐했는건지 뭔지 모르니...아 정말... 도움이 못되어 죄송
그때 법적으로 대응하면서 배운것들이긴 한데 정확하진 않아요
일단 1번 소액임차인은 아닙니다
3번 등기부등본 떼어 보세요 수협 다음에 본인이면 본인이 2순위 입니다
수협 다음에 다른분이 저당권 설정이나 이런게 되어 있다면 그분이 더 우선순위구요
4번 내지 않으셔도 될 듯 합니다
일단 혼자 힘으로 하지마시고 작은돈도 아니니 돈이 들더라도 변호사든 법무사든 도움을 받으시는게 좋아요
궁금해서 찾아보니까 주거용은 월세 보증금환산하지 않고 보증금만으로 계산한대여!!
오늘 벌어진 일이라 주말 지나면 여기 세대 사는 분들 모여서 이야기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2.일단은 임대차 계약서(확정리자받은거), 신분증?
3.순위는 모름 일단 인터냇 등기소에서 등기부 등본을 때어보세요 수협외 다른곳에서 대출받았으면 다른 체권자가 있겠
4.월세를 안내면 어짜피 나중에 보증금하고 상계하니
5.배당요구 종기까지 점유, 주소유지해야함(즉 다른곳으로 가면안됨) - 배당신청하면서 언제까지 가면 안되는지물어보세요 (or 지역 법률구조공단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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