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수원에 사는 평범한 직장인입니다, 회식자리 말곤 술도 안하고 담배도 안하고
학창시절 일진 놀이도 안하고 진짜 평범 그자체인데 이런 일을 겪으니 평범한 사람이라고도 못하겠네요.
http://www.kyeongin.com/main/view.php?key=20240705010000665
위 URL의 기사는 제 이야기입니다.
첨부한 영상을 절 고소한 사람이 경찰에 제출한 증거 자료입니다.
(억울해서라도 제가 수집을 해야 하는데 알아서 제출해주었네요.)
첨부한 영상의 주요 요약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상황은 이렇습니다. 4월 16일 아침 06:30경 출근길에 이 사람이 절 불러서 그쪽으로 갔고
다가가니 갑자기 핸드폰을 꺼내 절 녹화하며 "날 때리려고 했어. 날 위협했어!" 라는 말만 반복하며
촬영 시작. 찍지 말라고 항의 했고 약 5분 내외 정도 "찍지마라. 날 위협했다." 만 반복하다
출근시간이 더 지체할 수 없어 차타고 출근 했습니다. 상황은 이게 다입니다.
그리고 4월 22일 저녁 7시경 모르는 번호로 연락이 왔습니다. 자신을 경찰이라고 소개한 이 사람은
"선생님 오늘 누구한테 시비거셨죠? 욕하신적 없으세요?" 라고 물었습니다.
당연히 없다고 했는데 내려와보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자신있게 내려갔는데 역시나 그사람이 있더군요.
출동한 순경분들과 간단한 조사를 받고 대화를 해보더니 별 문제될 행동을 한게 없어서
"그냥 올라가세요. 저사람하곤 안엮이시는게 낫겠어요." 라며 어이없어 하더군요.
방에 올라오니 갑자기 그 사람에게 문자가 오기 시작합니다.
문자가 많아 그냥 요약하면
"너 욕했지. 욕했잖아. 애비가 어쩌고. 너 고소했는데 알아서 잘 해명해봐라." 라며 조롱하더군요.
뭐 고소 당할 짓을 한게 없어서 솔직히 그냥 신경도 안쓰고 있었는데...
5월 1일 수원 중부경찰서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협박으로 고소되어 조사를 받으랍니다.
5월 4일 경찰서에 가서 조사를 받았는데 어이가 없더군요.
신고한 내용은 이렇습니다. "다짜고짜 본인을 향해 우~우~! 괴성을 내며 위협적으로 달려옴."
본인이 제출한 CCTV 내용하고도 안맞고 또 소리가 녹음된건 없지만 정황상 소리를 안질렀다는게
더 일리가 있고 무엇보다 본인이 먼저 불렀고 뛰어가지도 않고 걸어갔는데...
그래서 조사 당시 제 의견을 한껏 어필했습니다. 증거랍시고 본인이 제출하고 바로 고소한것도 아니고
약 일주일이나 준비를 하고 고소한건데 진술도 번복하며 뭐 하나 일관성 있게 진술한 것도 없고
또 4월 22일경 허위 신고로 순경들이 쓸데없이 출동했던 일들하며...
현재 사건 상황은 이렇습니다.
경찰서(불송치-혐의없음) > 이의신청 > 수원지방검찰청(검사 처분 혐의없음) > 항고
수원고등검찰청(항고 기각) 재판 이런거 없이 그냥 혐의없음 나왔습니다. 뭐 당연히 예상한 결과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게 무고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유는 "신고인이 장애가 있어 상황에 따라 충분히 겁이 났을수도 있다."는겁니다.
네 제가 봐도 그 사람 장애가 있긴 하더군요. 근데 그 장애가 뭐 정신적인 그런 장애가 아닙니다.
그냥 다리 좀 불편한거구요. 심지어 요양원을 운영하는 요양원장입니다. 원장으로서 일반인 수준의
업무 강도를 다 견디는 사람이고 불편하다고 하는데 그 다리로 운전도 하는 사람입니다.
일반인들보다 사회적으로 강자면 강자지 장애가 있다고 약자 포지션에 있는 사람은 아닙니다.
결국 경찰 조사당시 열심히 주장한 제 의견들은 그냥 다 묵살되고
좋은게 좋은거니 혐의도 없고 무고도 없고 누이좋고 매부좋고. 느낌을 지울 수가 없네요.
조금 더 시간을 거슬로 올라가서 이 사람은 도대체 왜 이러느냐?
일단 이 사람은 자칭 건물주, 건물 관리인입니다. 그런데 입주민들 중 오래된 분들 말을 들어보니
다 뻥이라고 하네요? 건물 관리인이었던건 맞는데 좀 일련의 일드과 사고를 쳐서 짤린 상태구요.
저와의 첫 인연은 이렇습니다.
안그래도 오래된 건물인데 그 좁은 지하 주차장에 이따위로 차를 세워놓고 안빼줍니다.
사진으로 제 차는 보이지 않지만 지금 위치상 제 차가 위쪽 사진 오른쪽 안쪽에 있고 기둥에 걸쳐있어
나오지 못하고 있던 상태입니다. 약속이 있어 급히 나가야 하니 차를 빼달라고 부탁했는데
"다른 사람들 알아서 잘만 빼니 알아서 뺴라. 내가 빼줄 이유가 없다." 였고 정말 못나가지 제발 빼달라고
애원하는데 "그것도 못빼면 면허증 반납해라" 면서 오히려 조롱을 하네요. 결국 경찰에 신고를 했는데
사유지라 경찰도 어찌할 방법은 없지만 싸움이라도 날까봐 중재 차원에서 설득 해보겠다고 출동해주더군요.
그래서 결국 1시간이나 지나서야 겨우 차를 뺄 수 있었고 주말 낮부터 약속이고 뭐고 기분 다 잡쳤죠.
그런데 이 신고가 괘씸죄로 찍혔나봅니다. 자기가 자칭 건물에 일정 부분 지분도 있는 사람이고(지분이 있어봐야
제가 살고 있는 원룸과는 전혀 무관한 지분입니다. 저랑 아무 관계 없습니다.) 현재는 짤렸지만 당시 나름 관리인인데
감히?? 나한테 차를 빼라고 하고 신고를 해? 이런 마인드인가봐요.
솔직히 회사 일때문에 아침에 나가 저녁 늦게 들어오니 마주칠 일도 별로 없는데
그 한번 어쩌다 눈이라도 마주치면 어김없이 경찰한테 전화와서 "시비 건적 있냐, 욕했냐. 싸웠냐" 물어봅니다.
이런식으로 엿먹일 작정으로 허위 신고를 한게 한두번이 아닌데 그때마다 그냥 진상이려니 하고 넘어간게
잘못인가봅니다. 지금에서야 드는 생각은 이정도로 고소와 신고를 악용하면 오히려 경찰이 먼저
제재를 가해야 하는게 아닌가... 이런식으로 악용을 해도 아무 불이익이 없으니 저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까지
피해를 주는 사람이 제가 아는것만 10명은 되는데 점점 더 악용하고 있네요.
오히려 경찰이 먼저 제재를 가해야 맞는거 같은데 그냥 이렇게 두루뭉술 넘기니 저처럼 피해 받는 사람은
계속 억울하게 당하고 신나서 눈만 마주쳐도 시비걸었다고 신고하고.
※ 앞으로 저도 고소와 신고를 좀 악용해볼랍니다.
일단 변호사는 선임하여 일처리 하고 있는데요. 이것때문에 4월부터 해서 지금까지 3개월이 넘도록 스트레스 받고 있고
돈은 돈대로 써가며 연차, 휴가까지 활용해서 변호사 사무실, 경찰서를 오가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걸 어떻게 처리 하는게 좋을까요??? 선배님들의 조언 부탁 드립니다.
제가 피의자 신분으로 있을 떄 일입니다. 검찰의 사건 담당 수사관이란 사람이 연락이 왔었습니다.
통화 내용은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자리를 마련해 줄테니 합의할래? 난 수사관일 뿐이라 아직 사건 파일 열어보지도 않았다. 그래서 내용은 모른다
검사님이 시켜서 전화 한거 뿐이다. 합의 하면 기소 유예 정도로 마무리 할 수 있는데 합의 안할거냐."
그래서 제가 왜 합의를 해야 하는지 추가적인 조사도 없이 제가 뭘 잘못한게 나온건지 되물었는데요...
"뭐 있으니까 검사님이 합의하라고 전화 해보란거 아니겠냐. 진짜 안할거냐." 라며 끊었습니다.
나중에 알아보니 합의한다고 동의하는 행위 자체가 죄가 있다고 인정하는 거라네요???
진짜 심장이 덜컥 내려앉더군요.
그래서 합의 안한 결과... 혐의없음이 나왔습니다(???)
합의를 해도 기소유예인데 합의 안해서 혐의없음이라...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