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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24.07.29 (월) 17:59 | 쪽지 | 작성글보기 | 신고
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freeb&No=3130762
이거 불법 주정차아님? 지자체마다 관련 법규가 다른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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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에서 저따구로 주차하면 과태료2배크리 터지는데
법을 지켰네요 ,
표지판이 시작점으로 판단됨 ..
6대 불법 주정차만 신고 가능합니다. 1분 이상의 사진 2장 필요한거... 도로교통법상 적용하면 단속 대상에 안되니 요건 만들어 놨습니다.
5분 정차 10분 주차 아니면 원래 부과 못하게 되어 있는거 안전을 위해 요건을 정해두고 1분이상 사진 두개로 합니다.
까기전에 불수용 내용부터 읽어 보세요! 나와 있잖아요 어린이보호구역 표지판이 설치된 정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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