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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중장 으아가악아개 24.07.31 20:04 답글 신고
    옛날부터 생각하던건데 내용증명 보내고 계속 안고쳐주면 재물이 계속 망가짐에도 고의로 수리안해줘 점점더 망가지는걸 이유로 재물손괴 고소가 가능하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라고 생각하고 검색해보니 역시 되네영!! http://m.blog.naver.com/lawaround/222668903814
  • 레벨 중위 2 제네서스 24.07.31 20:26 답글 신고
    관할 관공서에 도움요쳉 하세요
  • 레벨 훈련병 어두운밤 24.08.01 16:52 답글 신고
    해봤죠
    역시 공무원 놈들은 법만 떠들어요
  • 레벨 소령 3 끼애애앵 24.07.31 20:39 답글 신고
    걍 민사법원 소장 보내시면 됩니다
    해당 사건과 유사한 사례들이 많은데
    시간만 지연 시킬수록 윗집에 부과되는 보상금액은 늘어납니다
  • 레벨 중사 2 각산대형 24.07.31 21:20 답글 신고
    전형적 2찍
  • 레벨 중사 1 파랑새111 24.08.01 00:36 답글 신고
    이따위로 생각없는 댓글이 그 당을 생각나게 하는거지...
  • 레벨 소위 2 개나소나마디모 24.08.01 00:35 답글 신고
    비가 오면 누수가 된다. 라면 원인이 윗집이 아닙니다. 발코니에서 윗집이 물만쓰면 누수가 된다 =윗집문제이지만 비가와야 누수가 된다면 관리사무소 가셔서 말씀하셔야합니다.
    세대내부 발코니크랙으로 인한 누수는 전용부라서 윗집이 보수해야하지만
    외부크랙은 공용부라서 관리주체가 보수책임이 있습니다.
  • 레벨 훈련병 어두운밤 24.08.01 16:54 답글 신고
    관리사무실에서 확인했습니다
    외벽은 이상없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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