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 죽여봤자 고작 징역 3년"…10개 혐의로 기소된 10대, 집유“
최혜린 인턴 기자 입력 2024.08.02 17:44댓글 쓰기
[아이뉴스24 최혜린 인턴 기자] 또래 학생들을 감금·폭행하고 절도까지 하는 등 10가지 죄목으로 기소된 10대가 집행유예를 받았다.
또래 학생들을 폭행하고 감금하는 등 10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10대에게 재판부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2일 의정부지법 남양지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안복열)는 공동공갈과 공동감금, 공동주거침입, 공동폭행, 절도, 점유이탈물횡령, 공문서부정행사 등 10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18)군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사회봉사 120시간과 보호관찰도 명령했다.
A군은 고등학교 1학년이었던 2022년 6월 자신을 학교폭력으로 신고한 피해자 B(당시 14세)군이 머물고 있던 모텔을 찾아가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군은 "나는 이미 소년원에 갔다 온 몸이다"며 "너 하나 죽여도 3년만 살고 나오면 되니까 빌려간 돈을 갚아"라고 위협했다. 얼마 뒤 B군이 지내고 있던 친구 C군의 집에 무단으로 침입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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