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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소장 하루연가 24.08.03 13:50 답글 신고
    얼른 누수만 해결하시면 됩니다
  • 레벨 소령 2 발열남 24.08.03 14:31 답글 신고
    누수만 고쳐주면되지 호구로아나....누수를 빨리 고치고 인테리어 공사하라고 하면되잖아요
  • 레벨 대위 3 시은우아빠 24.08.03 16:04 답글 신고
    공사기간동안 임대차계약이 종료되는게 아닌데 임대료를 납부하지 않는다는건 법적으로 잘못된건데 서로 합의가 필요한 부분이라 생각됩니다.
    누수관련 수리비용 정도는 임대인이니까 부담을 해줄 수 있으나 공사기간내 발생하는 영업관련 피해는 임차인이 감당할 몫 아닌가요?
  • 레벨 원사 3 매운꼬추 24.08.03 17:08 답글 신고
    1, 세입자-비가 샌다고 빨리 고쳐달라고 함

    2. 주인 -의도적이진 않으나 시간이 지체됨...

    3. 세입자 - 빨리 안해주니 비가 세고 피해가 생기니 리모델링하면서 누수공사하고 비용청구할 생각인듯..

    @@@ 간단하네요.. 리모델링 하기전에 빨리 누수공사 먼저 하시면 되겠네요..

    아니면 누수공사비용 견적나온거 기준으로 세입자와 협의하던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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