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 하세요~~^^
저는 회계법인에서 12년 동안 임원전담(대리운전을 했습니다)
일반 대리운전은 밤에 하지만 임원 전담대리 운전은 직장처럼
아침 출근부터 저녁 까지 임원 스케줄에 맞게 근무하는
수행기사 처럼 하는 시스템으로 근무 하였습니다~
일을 하다보니 12년을 근무하였습니다
퇴직후 퇴직금 요청을 했으나 ~~ㅠㅠ
회계법인 에서는 퇴직금을 지급할 아무런 법적인 문제가 없으니
줄수 없다고 합니다~ㅠ ㅠ
회게법인 에서 대리운전을 이용하는 밥법은 임원개인 카드를
대리운전 업체에 등록을하고 임원이 출근 퇴근을 하면 시간당 근무시간을 합산하여 다음날 오전에 카드 결재로 대리운전 프로그램으로 충전 되는 방식 입니다,
임원이 결재한 대리비용은 회계법인에서 다시 임원에게 4주에 한번씩 입금해 주는 시스템 입니다.
내가 12년 근무 하면서 느낀건 정말 악질적인 회계법인 이란
생각밖에 안듭니다~~ㅠ
회계법인 주특기 살려서 퇴직금 지급 안하려고 이런 시스템
만들어서 아주 잘활용 하고 있으니깐요 .
작은 회계 법인도 아니고 기사들 20명을 이렇게 쓰고 있으니
참 대단한 회계법인 이란 생각이 듭니다~~
여러 분들의 도움이 필요 합니다~~~ㅠ
추천좀 많이 눌러 주셔서 많은 분들이 볼수 있도록 계시판에 있도록 부탁 드립니다~~
이런 우수한 회계 법인은 많은 사람들이 알수 있도록 해야 그나마 의안이 될듯 합니다 ~~^^
긴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무더운 여름 건강 조심 하세요~~^^
대리기사(일일기사)인데.퇴직금을 달라는것도 이상하고..차라리. 수행기사 정직원이나 계약직으로라도 갔으면 좋았을 것을..
노동청가셔서 상담받으세요
이게 요즘 그 흔한 파견근무 아닙니까?
사는게 점점 복잡해 지네요~
근로자파견사업의 허가를 받지 않은 경우
파견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업무에 파견하는 경우
파견법 시행령이 정한 대상업무가 아닌 업무에 파견한 경우
최대 파견기간 2년을 초과한 경우
형식은 도급 형태를 띄우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근로자 파견에 해당하는 경우
회계법인이라는데, 그 정도 안 따져 봤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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