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SNS 통해서 눈팅만하다가 제가 보배드림에 직접 글을 쓰게 될 줄은 몰랐던 1인입니다.
작성한 긴 글 읽어주시고 많은 관심과 조언 부탁드립니다.
저는 세종에 첫 취업을 하게되어 2021년에 세종 시내에 있는 도시형생활주택에 전세(1억) 계약을 하였습니다.
당시 중개했던 부동산에서는 깨끗한 집이라며 소개를 해줬고, 등기부등본도 깨끗했으며 아무런 문제가 없는 집이였습니다.
계약을 한 뒤 계속 거주를 하면서 특별한 문제를 못느껴 퇴거 의사가 없어 기존 전세금의 5%인 500만원을 추가 지급하여 연장을 하였습니다.
그러던중 이직 마음이 생겨 본가쪽 기업을 알아 본 후 이직을 하게 되어 계약기간 3개월전 내용증명서 및 문자로 임대인께 계약 연장의사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 당시에는 임대인이 빨리 집이 나갈 수 있게 많은 협조 부탁드린다며 잘 마무리 되는듯 했습니다.
그러나 계약기간이 다가오자 임대인은 슬슬 연락을 피하기 시작했으며, 현재 수중에 돈이 없으니 일부만 먼저 전달하면 안되냐라는식으로 회피를 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계약기간이 끝났는데도 돈을 주지 않아 연락을 하였는데 연락도 받지 않아 불안한 마음에 수 없이 문자를 남겼지만 회신은 한번도 없어 임차권등기라는 대항력을 가져야겠다는 생각이들어 임차권등기를 설정하다보니 알게 된 사실인데 계약기간이 도래할때쯤 계약서에 명시된 주소(전북 익산)에서 다른곳(충남 논산)으로 위장 전입까지 한 걸 알게 되었습니다. ( 계약연장 의사 없다고 내용증명 보냈을 당시에는 우편을 받았으나, 임차권등기 관련 소장 및 서류가 송달되지 않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 임차권등기 설정 후 강제경매까지 진행중에 있는데 주변 지인을 통해 판결문이 있으면 재산조회?가 가능하다고 해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신용보고조사서?가 나와서 확인해보니 임대인은 제가 거주하던 도시형생활주택 인근에서 치킨집을 운영하면서 지내고 있었습니다. (나성동 ㅁㅅㅋㄴ치킨입니다)
(가끔 전화를 받게 되면 전화를 다시 주겠다 등 타지에 거주하는것처럼 세종가서 다시 연락드리겠다고 거짓말을 했었습니다.
저는 지금 강제경매 진행중이며 곧 경매가 시작이 되는데 임대인은 집을 구매한 가격보다 더 높은 전세금을 받고 신경도 안쓰며 편하게 살고 있는데 저는 울며겨자먹기처럼으로 집주인이 구매한 가격 그리고 현재 형성된 매매가보다 높게 집을 취득 할상황입니다.
제가 임대인이 운영하는 치킨집 등 임대인에게 할 수 있는 추가적인 방법 제재? 등이 있는지 조언부탁드립니다.
* 오늘도 임대인 핸드폰으로 전화했을땐 받지 않았으며, 치킨집으로 전화하니깐 바로 전화를 받으면서 본인은 명의만 빌려주고 자녀가 진행했다며 회피하며 자녀가 가게에 나오면 연락하겠다는 말만하며 연락은 오지 않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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