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쯤 조상님들 산소을 모시던 종중땅이 첨단 산업단지건설에 쓰인다고하여 그곳에 있던 묘를 다 이장하고,
종중에서 보상금으로 177억을 받았다고 합니다.
저의 할아버지와 어머니 묘도 이때 이장을 하였습니다.
경기도에 위치한 산이고, 종원들은 이사 나간 분들도 있고, 산 근처에 계시면서 시제를 모시던 분들도 계십니다.
물론 시제를 모시는 분들은 젊은 분들보다는 직장에 다니시지 않는 70~80대 어르신들이 대부분이시죠.
그리고 그분들 자제분들...
물론 저의 아버지와 작은 아버지도 건강이 되실땐 시제에 가셨고, 작은 아버지는 치매로, 저의 아버지는 걷지를 못하시면서 시제 참석을 못하시게 되었죠.
대신에 자녀인 저와 남동생, 작은집 남동생이 시제에 가게 됩니다. 코로나 발생하기전 해에 참석을 했는데,
몇몇 어르신들이 못보던 얼굴인데 토지 보상 얘기가 있어서 온거 아니냐 라는식으로
못마땅하게 보시는 분위기였습니다.
작년에 종중 어르신에게서 전화가 와서 보상금으로 종원 1인당 천만원씩 (세금 100만원 제하고 900만원씩) 보내주셨습니다.
제가 총종원수를 여쭤보니 150명 정도라고 하시네요. 그럼 총 15억 정도 사용하신거죠. 그럼 나머지 162억은 뭐에 쓰려고 하시는건지...
전 보상금이 시제와 상관없이 나온것이라고 생각하는데...그리고 종원들 몫이니 당연히 종원들 의견을 물어보고 거기에 따라 사용해야한다고 생각하는데...종친회 회장님과이사분들이 계속 쉬쉬하며 몰래몰래 집행을 하네요.
시제를 지내오신 어르신들은 그분들 맘대로 사용해도 된다고 생각하시는듯 합니다.
모두에게 나눠주지않겠다고 공공연하게 얘기하네요.
시제를 지내왔다는것만으로 그분들이 그렇게 할 자격이 있는건지...
제가 종원 명단을 달라고 해봤습니다. 제가 종원들에게 알리고 모이도록 해서 의견을 나누자고...
알려줄수 없다네요. 개인정보 유출이라고...
보상금이 나온 후 종원들에게 아무런 통보도 없으셨고, 시제 지내시던 몇분이 종중 약관도 2024년 올초에 새로 만드셔서
정원50명 이상이면 총회 성립하는걸로 바꾸고, 본인들은 약관대로 하는것이니 아무 문제 없다고 맘대로 하라네요.
보상금을 맘대로 집행하려는 생각이겠지요. 시내에 종친회사무실 용도로 상가건물도 사고,
기존의 산소를 120km 떨어진 곳에 으리으리하게 모셔놓고, 그분들끼리 차량 동원해서 그곳에서 시제 지내고, 차량동원해 온 분들에게 거마비로 5만원씩 주고,
오지않은 사람도 서로 안다고 식구들에게 5만원씩 따로 챙겨주고...
이건 아닌거 같아 작년 10월에 변호사를 선임했습니다. 분명 처음 일을 맡을 때 자신있어 했는데..
9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저쪽에서 반응도 하지 않는 내용 증명 보낸것이 다네요.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뭘까요?
종원명단을 확보해서 종원 모두에게 알리고 싶은데.. 종원명단 확보가 그렇게 어려운건가요?
작은 아버지, 저희 아버지 얼마전 돌아가셨는데..그리고 종원중 여성이 많다는데.. 시간이 흐르면 이분들의 몫도 시제 지내는 몇몇 분들이 다 가져 가겠죠..
참 욕심 많은 분들이고, 손으로 하늘을 가리려는 분들이네요.
민원 넣을수 있는곳이 있다면 다 넣어 보겠습니다. 변호사랑 다시 상의도 해보고요.
이쪽 분야 아시는 분들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미리 감사드려요 꾸벅~
의견 감사합니다
시제 참석유무가 보상금과 상관이 있을까요?
그전에 아버지, 작은아버지께서 계속 참여하셨고
종친회 회장님 아들도 지난번 시제에 첨 왔다고..
종친회 이사한분이 친구 아버님이신데, 그친구도 시제 한번도 안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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