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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313691
과적이라는게 보통 무게 초과에 해당시 범칙금이 가해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렇게 무게가 아닌 위험하게 짐을 싣고가는 것도 단속 대상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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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삿짐 차량들이 자전거를 박스테잎으로 탑차 뒤에 고정시켜서 이동하는 걸 심심치않게 보는데 단속당하는 걸 본 적이 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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