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근처에 셀프주유소에서 제 아내가 오토바이 주유를 하다가 직원에게 쌍욕을 먹고왔습니다. 사건은 이렇습니다. 아내가 오토바이 현금 주유 중 잔돈 반환이 안되어 주유기에 있는 직원호출벨을 눌렀습니다. 흰머리 희끗한 나이드신 직원분이 나오셔서 날더운데 사무실을 들어오면되지 왜 호출벨을 눌렀냐고 다짜고짜 성질을 부렸답니다. 주변에 주유하는 고객들도 많았고 성질부리는 직원에 응대 태도에 당황한 아내는 사무실 위치를 몰라서 그랬다 호출벨이 있어서 눌렀을 뿐인데 왜 성질을 부리시냐고 했답니다. 직원은 잔돈을 직접 준뒤 사무실로 돌아가면서 "아이 씨발" 하였답니다. 그것도 다른 주유하는 고객들도 많은데 뻔히 들으라고 말입니다. 당황한 와이프는 "뭐요?씨발이요?"대답을 하였는데 직원은 사무실로 계속 향했답니다. 주변 고객들과 다른직원들도 이상황을 지켜보고 듣고 있었기에 아내는 억울하고 화가났지만 창피하고 경황이 없어서 오토바이를 추스리고 자리를 떠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에와서 진정 못하고 울고 있는 아내를 대신하여 남편인 제가 그 직원분과 전화 통화를 하였습니다. 직원분은 고객에게 욕한건 잘못했지만 아내가 먼저 언성을 높여서 그랬다고 사과를 하지를 않습니다. 위에 내용처럼 직원이 응대를 하는데 어느누가 침착할수 있겠습니까? 직원과에 녹취를 확보를 했고요, 모욕죄로 고소를 하려면 공연성이라는게 필요하다던데 그걸 입증을 어떻게 해야할까요?? 일단 112에 상담한 결과 고소장 접수하면 수사관이 알아서 수사를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CCTV에 음성 녹음은 안되서 수사관님이 입증하기 힘들지 않을까요?? 당시 주유소에는 항상 주유하는 고객들이 많았으며, 이 상황을 구경하는 고객들도 많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오토바이라서 블랙박스도 없어서 제가 증인 확보하기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과연 수사관님께서 원할하게 증인 확보를 할 수있을까요?? 해당 직원과 통화를 해본 당사자로서 그 직원분에 태도에 화가 머리끝까지 쳐오르네요.. 경찰서를 찾아가서 고소 이외에 제가 할 수 있는 행동은 무엇이 있을지 궁금하네요..ㅠㅠ
대충 넘어가요 좀
저라면, 그냥 재수없었다 라고 생각하고 넘어갈 거 같습니다.
물론, 사과하지 않는 직원의 태도에 열불이 나는것은 당연합니다만,
법적인 절차를 밟고, 추가적인 항의를 한다고 해서, 내 기분이 말끔하게 좋아지지는 않을거 같거든요. 에너지를 그런 시시한일에 허비하지 마세요.
대충 넘어가요 좀
저라면, 그냥 재수없었다 라고 생각하고 넘어갈 거 같습니다.
물론, 사과하지 않는 직원의 태도에 열불이 나는것은 당연합니다만,
법적인 절차를 밟고, 추가적인 항의를 한다고 해서, 내 기분이 말끔하게 좋아지지는 않을거 같거든요. 에너지를 그런 시시한일에 허비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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