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에서 합의 의사 물어봐서 의향이 있다고 대답하니 형사조정으로 임시 기소중지 되었습니다.
이때 가해자가 경찰, 검찰등 통해서 제 번호 알아서 사과 할 수 있나요?
사과 하면 조정시 반영이 되나요?
문자, 통화 등 이렇게 진심 어린 사과를 했다 등으로 어필하면 형사조정위원분들이 가해자의 의견에 더 무게를 두어 합의를 더 종용하나요?
반대일 경우에는 처벌이 커지겠죠?
검찰에서 합의 의사 물어봐서 의향이 있다고 대답하니 형사조정으로 임시 기소중지 되었습니다.
이때 가해자가 경찰, 검찰등 통해서 제 번호 알아서 사과 할 수 있나요?
사과 하면 조정시 반영이 되나요?
문자, 통화 등 이렇게 진심 어린 사과를 했다 등으로 어필하면 형사조정위원분들이 가해자의 의견에 더 무게를 두어 합의를 더 종용하나요?
반대일 경우에는 처벌이 커지겠죠?
가해자 피해자 출석해서
조정실에서 서로 금액부르고
합의되믄 검찰이 기소유예나
불기소
합의 안되믄 검사가 벌금형으로 끝낼지
법원에 보낼지 결정.
가해자가 경찰서 단계에서나
물어볼수는 있지 그이후에는
위방법으로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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