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한 친구의 사고입니다.
저번주에 났다고 하는데, 보험사 과실비율 9:1로 과실 1 먹었다고 합니다.
사고직후 보험사 직원에게 영상을 줬는데 시간이 지나서 sd카드내에 영상은 지워졌고,
보험사직원에게 준 영상을 돌려달라고 했는데, 저따위 영상을 받았다고 합니다.
친구 이야기로는 상대방 깜빡이 미점등에 피할 겨를이 없었다고 합니다.
우측 승용차는 그랜저이고 아줌마 2명 탑승, 친구차는 봉고3 트럭에 혼자 타고 있었습니다.
사고 후 보험사 직원이 종용하여 사고접수를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지구대 바로 옆에서 사고가 났다고 하더군요.
친구가 가입한 보험사는 @부화재인데, 보험사 직원이 입원하지 않으면 차는 무상으로
고쳐준다했으나, 과실비율 10%만큼 180만원 수리비중 18만원 차량수리비를 냈다고 합니다.
친구가 무슨 합의금 명목으로 80만원을 입금받았다고 하는데 대인보상인지
대물보상인지 명확히 하지 않고, 서명한 것도 없다합니다.
친구가 20년동안 운전하면서 처음 난 사고라 당황해서 "내 보험사는 내 편이다"라는
잘못된 믿음으로 보험사 직원이 하라는대로 했다합니다.
아줌마 2명은 며칠 뒤 입원했습니다. 친구는 오른쪽 어깨와 팔을 다친 상황인데
1인 자영업을 해서 아파도 입원 할 시간이 없다고 합니다.
상대방이 입원만 하지 않았더라도 보험 할증없이 그냥 좋게 끝내려고 했는데
할증때문에 친구가 짜증이 난 모양입니다.
그래서 제가 경찰서에 사고접수 후 운전자보험에서 할증위로금 같은것이 있다고
오늘 당장이라도 사고접수 처리하라고 했습니다.
동영상은 상태가 최악입니다.
회원님들의 조언 바랍니다. (__)
증거물훼손으로 고소한다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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