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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원사 2 yangho 24.08.14 04:20 답글 신고
    조심성 없는 무대포 시키들
    답글 0
  • 레벨 중령 1 만교아빠 24.08.14 08:51 답글 신고
    상대차로 님차를 쳤을 때 여기가 먼저 손상이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상대가 가해자가 아닐 수 있습니다.
    답글 9
  • 레벨 원사 2 yangho 24.08.14 04:20 답글 신고
    조심성 없는 무대포 시키들
  •  삭제된 댓글입니다.
  • 레벨 일병 맴맴쓰 24.08.14 10:49 답글 신고
    넵 민사진행 후 후기도 추후에 올려드리겠습니다!
  • 레벨 중령 1 만교아빠 24.08.14 08:49 답글 신고
    제가 보기에는 빨간 동그라미 부분으로 님 차량 케릭터 라인 하단을 저렇게 파이도록 칠 수가 없습니다..

    님이 올려주신 상대차 사진으로 님차를 친다고 생각했을 때.. 케릭터 라인이 먼저 손상이 있어야 정상이겠네요...
  • 레벨 중령 1 만교아빠 24.08.14 08:51 답글 신고
    상대차로 님차를 쳤을 때 여기가 먼저 손상이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상대가 가해자가 아닐 수 있습니다.
  • 레벨 일병 맴맴쓰 24.08.14 10:38 답글 신고
    제가 영상까지 올려드렸으면 이런 말씀은 안하셨을텐데요,, 가해자랑 똑같은 말씀을 하시네요 ? 저렇게 파일수가 없다는 증거는 어디있나요?
  • 레벨 중령 1 만교아빠 24.08.14 11:18 신고
    @맴맴쓰 저렇게 파였다는 증거는요? 개인적인 의견일 뿐입니다. 무시하셔도 상관 없습니다만..

    제가 문콕을 하지 않기 위해 여러 방법을 쓰면서 다양한 차들 열어 보고 문콕되는 위치도 자주 봅니다만..

    요즘 저런 케릭터 라인 있는 차가 많은데.. 케릭터 라인 바로 아래는 케릭터 라인에 손상 입히지 않고

    문콕되기가 어렵습니다.. 그냥 참고만 하세요.. 뭐 제가 가해자라고 생각하셔도 상관 없습니다.

    제 의견이 그렇다는 거니까요.. 반대 찍혀도 저는 제 의견이 그렇습니다.. ~~

    님이 지목하신 가해차문으로 님이 올리신 님차량 부위에 갖다 댄 사진이 있는데.. 케릭터 라인을 건드리지

    않고 저 부위에 닿는다면 인정 하겠습니다.. ^^; 사진으로 그냥 봐도 닿지 않아요.. 해보세요..

    개인적으로 100% 닿지 않아요.. 두 차량을 알려주신다면 직접 해보고 싶네요..
  • 레벨 일병 맴맴쓰 24.08.14 11:26 답글 신고
    해당 아파트주차장은 외부주차장이고 가해차량주차자리가 경사가 약간 있는 곳입니다. (추후 사진 첨부해드림)
    피해차량 BMW 2 액티브투어러 (RV차량입니다)
    가해차량 아슬란

    글에도 적었지만 가해자가 처음에 대조조사를 원했으나 추후 완강히 거부하는 탓에
    직접 해봐주시면 저도 감사하겠습니다!
  • 레벨 중위 2 닥풀이 24.08.14 14:41 답글 신고
    양 차량이 동일한 차종이 아닌 이상 차종마다 찍히는 위치가 다른거죠.. .평행하게 처박는게 아니라 문열면서 모서리로 찍는 거기 때문에 저런 ㅌ캐릭터 라인 위치는 의미 없어요
  • 레벨 중령 1 만교아빠 24.08.14 15:58 신고
    @닥풀이 캐릭터 라인위치가 의미가 없다니요.. ^^ 캐릭터 라인이 얼마나 굴곡이 심한데요.. 절대 저 위치는 사진의 문짝으로 어떻게 해도 닿지 않을 겁니다. 100퍼 확신해요.. ~~
  • 레벨 일병 맴맴쓰 24.08.14 16:05 답글 신고
    대조해보신 인증사진도 없으시면서 100% 확신하신다니 무슨 자신감이신지,,,
    RV차량이 세단차량보다 차체 높은건 상식인데 알고 계시죠,,?

    제발 근거도 없이 추정으로 단정짓지 마시길~~
  • 레벨 중령 3 김치만두 24.08.14 16:51 답글 신고
    검은 차 모양도 같이 봐야죠, 검은 차는 그부분이 꺽여서 돌출되어있습니다.
    그리고 문을 열때는 뾰족한 삼각형 형태가 되는 부분이라 충분히 가능해 보이는데요
  • 레벨 대령 3 미래야 24.08.15 07:00 답글 신고
    앞문의 오픈 라인은 수직라인이라 캐릭터 선에 먼저 부딪힐 가능성이 높지만

    뒷문은 삼각혁의 > 라인이라 사진처럼 캐릭터 라인 하부에 사진처럼 찍힐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슬란차 사진 찾아보세요
  • 레벨 중사 1 밤고흐 24.08.16 00:55 답글 신고
    해당 차종 확인 없이 모르는상태로 100% 확신을 가지고 댓글을 다시니 안타깝네요

    만교님 말대로 앞문을 열어 재끼면 당연히 라인에 닿지만

    승용차 뒷문 + 피해차량 RV, SUV 면 말이 다릅니다.

    앞문은 일자로 닿아 라인에 닿지만 뒷문은 > 모양에 모서리가 돌출되어 있는부분이라 라인에 안닿고 사진상 저렇게 찍힙니다.
  • 레벨 병장 그런건없다 24.08.14 08:53 답글 신고
    문에 스펀지 하나 붙여놓으면 남의 차에 손상 안 줄텐데ㅡㅡ 좀 붙이고 다님 좋겠어요.
  •  삭제된 댓글입니다.
  • 레벨 일병 맴맴쓰 24.08.14 10:46 답글 신고
    네 본인도 문콕 피해 입으시고 꼭 도움 받지 못하시길 바랄게요~
  • 레벨 일병 맴맴쓰 24.08.14 11:08 답글 신고
    재물손괴죄 고의성의 경우 법 해석이 한끗차이입니다. 해당 사건도 충분히 재물손괴죄로 다룰 수 있는 사안이나 문콕이라는 인식때문에 도움을 받지 못한다는 현실인 것을 알리는 글인데 많이 꼬이셨네요..? 아니면 차가 없어서 공감을 못하시는건가..
  • 레벨 대령 3 날씬날씬 24.08.15 14:42 신고
    @맴맴쓰 문콕은 과실로 인한 손괴이기에 형사대상이 아닙니다. 민사로밖에 처리 불가
    경찰관 개입 안되는게 맞고요
    국회의원들이 몰라서 안한게 아니라 이걸 알기에 개정 안하는거구요
    문콕은 뺑소니에도 안들어갑니다.

    인정할건 인정하세요
  • 레벨 대위 3 수박찐명벌레동급 24.08.14 09:09 답글 신고
    타인의 재산을 손괴하면 원상복구가 원칙이고 그 원칙이 위배되면 형사처벌이 되어야 하는것 아님??
    저정도면 재물손괴죄에 해당 되는것 아님????
  • 레벨 일병 맴맴쓰 24.08.14 10:39 답글 신고
    저도 이정도 피해라면 재물손괴죄로 취급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ㅠㅠ
  • 레벨 소위 3 스켈레툰 24.08.14 09:19 답글 신고
    문못열게 양쪽으로 막고싶다 ㅠㅠ
  • 레벨 준장 섬볕 24.08.14 09:22 답글 신고
    문열때 옆차에 살짝 닿을수도 있는데 조심하면 웬만해서 스크래치 날 정도는 아님.

    문콕 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민폐라는 자각이 없는거.
  • 레벨 원사 1 요놈조놈 24.08.14 09:26 답글 신고
    저정도면 고의로 부시겠다는거지
    문쾅은 애어른 남여가없음 그냥 ㅈ같은놈들만 주구장창 ㅈ같이 문염
  • 레벨 중위 3 멋진닉을갖고싶다 24.08.14 09:39 답글 신고
    저건 콕이 아니고 쿵인 수준.
    진짜 열받으시겠어요.
  •  삭제된 댓글입니다.
  •  삭제된 댓글입니다.
  • 레벨 소위 1 mrsolid 24.08.14 10:08 답글 신고
    뭐지. 저거 문콕이 아닌거같은데. 차가 플라스틱도 아니고 문콕으로 어떻게 저렇게.. 화나시겠어요
  •  삭제된 댓글입니다.
  • 레벨 일병 맴맴쓰 24.08.14 10:42 답글 신고
    가해자가 휴가 앞두고 짐을 여러번 챙기는게 CCTV에 찍혔구요,, 그 과정에서 조수석 뒷문 개방하면서 발생했습니다ㅠㅠ
    아 그런데 보조배터리 장착은 화재위험이 있지 않나요,,??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 레벨 원수 닥처지바고 24.08.14 10:14 답글 신고
    ㄷㄷ
  • 레벨 소위 1 zombieni 24.08.14 10:15 답글 신고
    궁금한게 있는데요 저렇게 자차로 처리하고 수리비 렌트비까지 민사로 받아내면
    가해자 입장에서는 더 손해 아닌가요? 현금으로 토해내야 하는거 아닌가요?
    보험처리하면 할증이나, 3년동안 보험료 할인만 못받는거 아닌가요?
    아니면 기존에 보험처리 한게 많아서 버티는 건가요?
  • 레벨 일병 맴맴쓰 24.08.14 10:44 답글 신고
    말씀대로라면 민사소송이 전부 승소 인정될 경우 가해자가 더 손해보는게 맞을 수도 있지만 본인이 앞서 차량사고 발생이력이 있어서 보험처리를 거부하는 것 일수도 있습니다.

    다만 피해자인 제가 현재 자차수리비 제외한 자기부담금, 렌트비, 기타 발생한 비용부분과 소송인지대 및 송달료와 제 차량보험 할증은 더불어 기다리는 시간을 생각한다면 훨씬 피해를 보고 있죠,,,
  • 레벨 대위 1 굿드럼 24.08.14 10:26 답글 신고
    뭐여 도라이바로 찍은거 같은디
  • 레벨 대장 벌레잡는컴배트 24.08.14 10:29 답글 신고
    소송해 버리세요. 못할 줄 알고 버티는 겁니다. 소송하면 합의하자고 할 겁니다.
  • 레벨 일병 맴맴쓰 24.08.14 10:45 답글 신고
    이미 차량수리가 이루어진 후라 합의는 이루어질 수 없을거 같고 손해배상에 대한 책임만 인정이 되지 않을까요,,,ㅠㅠ?
  • 레벨 대령 1 토끼분유 24.08.14 10:31 답글 신고
    저건 조심성을 떠나 안그런척 고의아닌척 일부러 문쾅하고 다니는넘이네..옆에 똑같이 해주고 싶네 그래도 가만히 있을지 궁금하네
  • 레벨 소위 2 고려캡틴 24.08.14 10:33 답글 신고
    문열때 일부러 발로 힘껏 차고 열지않는 이상 저렇게 되기 힘들텐데....너무하네요.
  • 레벨 하사 1 캐파그돈씨 24.08.14 11:03 답글 신고
    문콕 방지 도어가드 10만원 넘게 주고 붙여놨는데 운행 1년차 세차하고나서 보니 도어가드 여기저기 찍힌 자국이... ㅋㅋ
  • 레벨 일병 맴맴쓰 24.08.14 11:13 답글 신고
    아 저도 지금 도어가드 사려고 알아보는 중인데 야외주차에도 사용하기 괜찮은가요? 아파트가 오래되서 지하주차장이 없습니다 ㅠㅠ
  • 레벨 일병 내차어쩌노ㅜ 24.08.14 11:22 답글 신고
    고마 찍혀도 편안하게 탈차 타고다니세요... 인생 피곤하게 만들지마시고...우리나라 주차장좁아서 어쩔수없어요
  • 레벨 대위 1 사랑합시다 24.08.14 11:51 답글 신고
    ... 저건 어쩌면 문콕이 아닐 수도 있겠다 싶네요. 문콕이라 하더라도 가해로 지목된 차량은 아닐 가능성 있고.
    영상자료가 있다고는 하나 확실히 충격하였다라 볼 수 있는 정도가 아니라면... 소송시 이래저래 사실여부 입증과정이 오가겠지만, 저 차량은 가해대상으로 확정되기 어렵지 싶어요.
  • 레벨 일병 맴맴쓰 24.08.14 11:57 답글 신고
    말씀대로 확정하기 어렵다는 부분때문에 페인트도료 체취해서 분석의뢰까지 생각했었습니다.
    다만 아쉬운 점은 증거를 피해자인 본인이 직업 가해자와 확인까지 한 상태인데
    가해자도 무조건 아니라고 우기는 상황에서 아닐수도 있지않나?라고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계시고
    차량대조로 강제적으로 할 수 없는 현실이 답답하다는 의견입니다.

    그리고 분석의뢰 부분을 진행할 경우 제가 부담해야하는 비용이 너무 크다는 사실때문에 실행에 옮기기는 힘들었구요.
    가해차량이 끼친 피해사실에 대한 여부는 추후 민사소송을 통해 입증하고 사건 마무리 하려고 합니다.
  • 레벨 하사 1 싸락골절대고수 24.08.14 12:03 답글 신고
    님도 그차 옆에 주차하셔서 모르고 문콕하면서 내리세요~ 남에게 손해를 입히면 보상하는것이 당연한데 세상엔 신기한 사람들이 많네요~
  • 레벨 일병 맴맴쓰 24.08.14 12:07 답글 신고
    저도 너무 화나서 잠시 그럴까? 싶은 생각까지 했지만 ㅠㅠ 쫄보라,,,
    아마 가해자의 보상거부는 앞 본인 사고이력이 있어서 할증 피하려고 최대한 미루는 것 아닐까+설마 이걸로 민사소송하겠어? 라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렇지만 설마하는 민사소송은 진행될 예정입니다!
  • 레벨 중장 일벌백계 24.08.14 12:55 답글 신고
    조심성없이 처열어제끼는 것들이 문콕스펀지는 안 달고 처댕김. 진짜 문 대신 찍어버리고 싶을 때가 한두번이 아님!
  • 레벨 소위 3 마이크로이니 24.08.14 13:05 답글 신고
    1. 가해자 자백 내용 주고 받은 내용 확보 (문자, 통화)
    2. 경찰서 재물손괴로 신고하여 벌금 확정 받기
    3. 차 수리 하고 현금영수증 받아 놓기
    4. 재물손괴 확정 내용을 가지고 차 수리비+법무사 비용+기타 손해비용(교통, 회사연차 등) 정리해서 간단히 전자소송하기 (법무사 찾아가시면 소장 작성하는데 소액으로 가능)
    5. 소송 승소 내역을 가지고 가압류 진행 (법무사 찾아가시면 소액으로 가능)
  • 레벨 일병 맴맴쓰 24.08.14 13:12 답글 신고
    방법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만 제가 궁금한 점이 있는데 확인 후 답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가해자와의 주고 받은 내용은 전부 경찰 담당조사관을 통하여 전달받았으며, 현장증거확인 당시에는 녹취를 깜빡하여 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리고 개인정보보호법으로 인하여 가해차량 차주 연락처도 경찰관으로부터 전달받지 못하여 직접적으로 연락을 주고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2. 경찰에 신고 후 현장확인 당시 해당 피해는 문콕으로 고의성이 없어서 재물손괴죄 자체가 성립이 불가능하다라고 하였는데 신고가 가능한가요?

    3. 차 수리는 본인보험사 자차수리로 진행 후 보험사를 통하여 구상권청구로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4. 5. 해당 부분은 자료정리하여 소송할 예정이었으며 가압류할 생각은 못하고 있었네요.. 승소 후 가압류까지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레벨 대위 3 몇일아니고며칠 24.08.14 13:16 답글 신고
    눈눈이이

    법은 멀고 복수는 가깝다
  • 레벨 상사 2 곧이곧대로 24.08.14 13:39 답글 신고
    2016년식 디딸 탑니다.. 운전석 조수석 할거 없이 잔 스크래치부터.. 문콕 많습니다.. 그러려니 합니다만.. 저는 아파트 주차시.. 도어에 가드가 없는 차량 옆에는 가급적 주차 안합니다.. 제일 좋은건.. 우측에 기둥을 두고 주차 하는 거구요..

    절대 주차 안하는 차량은.. 도어가드 없는데,, 운전석 문 끝 부분이 여러번 찍혀서 페인트가 벗겨진 차량입니다..

    끝으로.. 도어가드를 차를 꾸미는 악세사리 정도로 보시는 분이 있던데요.. 저는..

    도어가드는 타인을 위한 배려이고.. 내 차량을 아끼는 마음...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 레벨 중위 2 분노의입싸 24.08.14 14:15 답글 신고
    대신 차끌고가서 문콕 해주고 싶네요
  • 레벨 일병 맴맴쓰 24.08.14 14:38 답글 신고
    대신 분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ㅠㅠ
  • 레벨 상병 꽁꼬랑 24.08.14 14:30 답글 신고
    요즘 법 좀 웃기기도 하지요~뭔가 불합리 하기도 하고~민사로 해결하라~다행히
    사고접수라도 해주면 땡큐고 아니면 거의 1년이상 재판가야 되지요~~
    저는 다행히 상대방이 인정을해서 쉽게 해결이 된 케이스인데 버티면 답없는 세상 ~~
    부디 잘 해결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 해결되었다 해도 머리카락 53가닥쯤은 빠져 있을듯요~~~
  • 레벨 일병 맴맴쓰 24.08.14 14:39 답글 신고
    그러게요,,, 가해자가 쉽게 인정하면 만사형통인데 말이죠,,,
    민사로 피해보상 다 받기전까지는 스트레스성 탈모 좀 올 것 같네요,,,ㅎㅎ
    응원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레벨 일병 큐티썽 24.08.14 16:10 답글 신고
    문콕 난 부분이 안쪽으로 들어간 부분이고 그위에 튀어나온 부분이 있어서 문콕 자체가 쉽지 않을 위치인것 같은데요
  • 레벨 일병 맴맴쓰 24.08.14 16:12 답글 신고
    윗 댓글에도 내용 남겼지만 제 피해차량은 같은 세단종류가 아닌 RV차량으로 세단보다 차체가 높습니다.
    튀어나온 부분 안쪽으로 충분히 충격갈 수 있는 위치입니다.
  • 레벨 소장 멜로가치질 24.08.14 16:24 답글 신고
    저정도면 문콕이 아니라

    문쾅인데;;;
  • 레벨 중사 2 태클을걸지마 24.08.14 22:00 답글 신고
    재물손괴 의 경우 고의성 이 없다는 사유 로 사건접수 가 안된다??
    말이여 막걸리여~이거~
    고의성이 있고 없고 를 누가 판단하는데??
    이유가 어찌됐던 남의 물건..(차량도 재산의 일부 를 피해를 입힌것인데..)
    이런 식이면 피해자만 존나 억울한거 아닌가~
    남의 차량 존나게 문콕 내도 죄가 안된다>???
    고의성 이 없어 보이면??? 뭐 죄가 안된다??? 뭐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면 되는 건가???
    차에 문콕 내고 배째라 식이면 마빡에 문콕 내도 고의성 없어 보이면 죄가 없는 건가???
    차량 문콕은 죄가없고..마빡의 문콕은 죄가있다 라고 하면 존나구 억울하잖아 이거~
  • 레벨 소위 1 늑대아니에요 24.08.14 23:43 답글 신고
    형사상 재물손괴는 안될 것이며, 형사상 물피도주 성립한다면 벌금 조금 내면 끝이라 별로 처벌효과는 없을 것이고, 민사적으로는 자차처리후 보험사에서 구상권청구소송하도록 요청. 자차 없으면 직접 개인소송.
  • 레벨 준장 웃음이야기 24.08.15 01:21 답글 신고
    이건 문콕이 아니라 뭔가로 찍은거 아닌가요?
  • 레벨 대령 3 미래야 24.08.15 06:54 답글 신고
    철판까지 보일정도로 찍혔는데 블박이 왜 반응을 하지 않았지?
    안타깝다
  • 레벨 일병 봉만두 24.08.15 19:50 답글 신고
    와...
    빵꾸가 날정도면 엄청 씨게 한거 같은데요. ..ㅠ
  • 레벨 원사 1 에이엠지 24.08.15 22:52 답글 신고
    저정도 충격이면 블박에 안찍힐리가 없는데 이상하네요.
    경찰에서 접수 안해주면
    민사 소송 또는 자차 처리 후 구상권 청구밖에 답이 없습니다.
  • 레벨 중사 3 팬티도덕 24.08.16 09:44 답글 신고
    하차하는 차량이 안에 타고 있는 사람의 무게 때문에 살짝 더 내려앉습니다. 내려앉은 상태에서 문을 열면 대각선 하단으로 향하기 때문에 사람이 타지 않은 상태에서 문 위치를 맞춰 보더라도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위치를 맞출 때는 해당 행위자를 승차시킨 상태에서 문을 열게 시켜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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