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에 10평짜리 상가를 계약했습니다.
그런데 인테리어도중 10평이 아니고 7평이라고 작업하시는분이 알려주시더라고요
인테리어도 시작됐고 해서 그냥 감내하며 생활하고 있는데 1년이 되는 시점에 건물주가 월세를 5프로 인상을 요구하는데
20평에 3평도 아니고 10평에 3평이면 너무 큰 차이라서 건물주에게 계약사기를 당한것 같다 올해는 그냥 넘어가고 내년에 5프로 인상해드리면 안되냐고 하니 절대로 안된다고 하는데 제가 5프로 인상을 받아들여야 하나요?
아니면 계약사기로 계약파기하고 남은 기간 채우지 않고 그냥 가게를 빼도 되나요?
아쉬울거 없으면 계약 종료
윗분 말씀처럼 공공구역 같음
인테리어 업자가 와서 측정해보더니 16평도 안된다길래 가게 꾸미기 어려울것 같아 주인한테 4평이상 차이나는데 계약금 돌려 달라고 하니 못준다네요. 공용부분도 없는 2층빌라에 딸린 가게 인데 주인은 자기 잘못 없다고 못준답니다.
사기죄도 성립안되고.... 집주인이 잘알고있더라구요~ 그래서 계약금 날린 기억이 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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