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8월초 인천 제물포역 근처에 장비를 배달하려고 갔었습니다. 건물 주차장 진입로를 따라 인도를 올라 갔다가
건물 앞에 공간이 있어서 5m정도 진입후 간판을 찾다가 인도를 10~20cm 정도 침입하여 주차를 하고, 장비를 하차하여 설치를 막 하려하는 순간, 경찰차가 도착하여,경찰이 오길래,제 오토바이 때문임을 직감하여 오토바이를 이동 하겠다 말씀 드렸지만,막무가내로 인도 주행이라 신분증 제시를 요구 받았습니다.
여기서 질문: 제가 인도 주행을 한것을 보지는 못한 상태인데,오토바이가 인도에 걸쳐져 있다고 인도주행으로 과태료 4만,벌점 15점을 부여 하는 행위가 정당한가? 입니다.주정차 위반 과태료 부과가 맞지 않을까요??
저는 차도에 주차시 진행하는 차량과 접촉 사고가 발생할까 염려되어 인도에 진입로가 있으면 오토바이를 살짝 올려 주차를 하고는 합니다.물론 최대한 보행에 방해가 안되게 합니다.
여러분들의 고견을 듣고,앞으로 오토바이 주정차를 어떻게 해야 할지 결정하려고 합니다.
자기편하자고 남한테는 민폐주는겁니다
모지리들 천지네.....에휴~~
내로남불을 주장하시는듯!
이기적인 모지리,내로남불, 가슴에 새기겠습니다.평생 운전직 하실것 같은 김씨, 예감~~!!ㅋㅋㅋㅋㅋ
죽을때 까지,안전운전 하세요~~!!
아니면 들어서 옴기시는거 영상 첨부요.
그리고 오토바이를 인도에 주차하면서 최대한방해가 안되게요? 그냥 올려놓는거 자체가 민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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