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근길 2차로 직진주행중 1차로뒤에서 오던승용차가 좌측후미를 들이받았는데요
접촉후 20미터가량 도주하는거 쫓아가서 세웠습니다.
음주운전인데 사고난지도 모르고 간것입니다.
차에서 내리자마자 합의해드린다고 신분증 하나보여주길래 휴대폰으로 사고부위,차량난바,신분증 촬영하였습니다.
상대방이 보험도 부르지말고 걍합의보자고 하는거 교통사고가 처음인지라 일단 잠시만기다리라고 말하고
보험사와 통화하고있는데 사고차량이 눈치보다가 그냥 가버리는겁니다.
몸은어떠시냐... 뭐 죄송하단말도없이 연락처도 안주고 가버리길래 황당해서 바로경찰서가서 경위서 작성하고 왔는데요.
저는 무조건 뺑소니라고 생각을 했는데 경찰에서는 사고차량이 신분증을 보여줬기 때문에 뺑소니가 아니다라고 얘기를하구요
음주운전해서 도망간거다 진술을해도 집으로 찾아가보기는커녕 난바조회해서 전화하더니 안받네 이러고말아버립니다.
사고진행은 대물로 종결된거같은데요. 상대방이 저보로 보험처리를하던 저편한데로 하라고하는데 합의도아직안본상태이고
사고다음날 2주진단 때논상태입니다. 경찰서 제출은 아직안했구요.
너무 괘씸한지라 이런경우 경찰서에 진단서 제출시 뺑소니 혐의가 인정될가요?? 어디알아볼대가 없어서 주절거립니다.ㅠㅠ
그리고 합의급은 얼마나받아야적정할가요. 차량수리견적비는 100~150정도 나옵니다.
뺑소니로 인정된다하더라도 2주정도의 경미한사고 뺑소니시 합의 거의 안해요 합의한다해도 벌금이 조금 깍이는정도?
뺑소니 인정되면 면허가 4년결격이기때문에 그게 타격이 크죠
신분증 하나보여주고 경찰부르는주알고 도주한건데... 이게 뺑소니가 인정이안된다니 참속상하네요.ㅠㅠ
1차도주후 쫓아가서 잡아가꼬 얘기하던도중 신분증보여주고 사고조취도 취하지않고 구호조취도 일절 취하지 않았는데 형서차벌이안된다니 대한민국법너무하네요 ㅜ
음주운전교통사고났을때 생명에 지장없을정도면 일단도망가고봐야겠네요 ㅜ 씁쓸하네요
법이란게 사람이만들고 사람이 판결하고 하는거자나요 솔직히 저상황 언떤경찰조사관을만나느냐 어떤검사에에 배정받느냐 이런거에 따라서 뺑소니가 되고 안되고 가될수있는상황입니다
바꿔말하면 반드시 뺑소니는 아니란거죠
뺑소니라는게 사람이 다치고 구호조치해야할만큼의 사상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취하지않고 도주했을때
이때 혐의가 적용이 되는데요
님같은상황은 그게 아닐수도 있다는거죠 일단 가해자의 신분증을 찍었고 내려서 보험처리등 대화도 하셨고
이게 보는 사람의 시각에 따라 위 가해자분의 적극적 도주의사가 있다고 보기힘들다 이렇게 할수도 있거든요
여튼 잘처리하시길 바랍니다
아 주차된차량 까고 명함둔건 사고후 미조취지 뺑소니 아닙니다
언제 말이 달라질지 모르거든요..
글쓴이분도 상대방 신분증 말씀안하시고 뺑소니라고 경찰에 신고하셨으면 되셧는데...
자세한건 스스로닷컴에 한번문의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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