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부산 돌려차기’ 피해자에 협박 메시지 보낸 20대 남성 징역 2년 구형
검찰은 19일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지충현)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협박,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오모씨(27)에게 징역 2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 신성정보공개
고지 명령, 관련 기관 취업제한 5년을 구형했다.
보낸 혐의를 받는다. 오씨는 피해자에게 “길에서 내 눈에 띄면 맞아 죽을 거다” 등의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32/0003315670
오씨는 지난해 8월부터 10월까지 SNS에서 피해자 김진주씨(필명·28)에게 10회에 걸쳐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이 드는 협박성 메시지를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