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도 3차선 2차선에서 본인은 직진주행중 1차선 뒤에서오던 승용차가
조수서뒤쪽문짝 ~ 좌측후미 부분을 들이받았습니다. 깜빡이도없이 음주운전으로 졸음운전한거같구요
차선일타하여 오른쪽으로 기울면서 들이받은것입니다. 상대방 차량은 오른쪽 앞바퀴휀다부분 접촉하였구요
본인은 바로 비상등키고 정차하였으나 사고차가 100미터가량 도망가 쫓아가 세웠습니다.
내리자마자 술냄세펄펄나는데 합의해드린다고 바쁘다고 가야된다고 재촉하고
신분증하나 보여주고 차에들어가버리고 보험사와 통화중이였는데
합의보자는사람이 연락처도없이 신분증하나보여줘놓고
사고조취도없이 2차로 도주해버림...
경찰조사는 아직 모르구요 담당자가 휴가가버림.
이런경우 과실은 어떻게되며 향후 어떻게 조취해야할까요 너무괘씸하네요
본인이 보았을때 영상먼저 올려봐 주시고, 즉시 신고를 하면서 쫒아가야 합니다.
2월달 접어 들면서 "제가" -> "본인"으로 많이 쓰시는데,,, 본인이라는 단어가 다소 낮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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