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눈팅만 하다가 회원님들의 조언을 얻고자 이렇게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사건은 6개월 전 택시가 신호대기 중 지인의 차량을 후방 추돌한 사고가 발생 하였습니다.
과실 비율은 100:0 나와서 대인,대물접수가 되어 한의원에 3일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습니다.차량 또한 수리를 완료 하였구요.
그런데..6개월이 지난 지금 허리가 너무 아파 정형외과 가니 mri를 찍어 보자고 합니다.사고 휴유증이 있는 것 같아 다시 입원을 하
여 치료를 하고자 하는데..지금 다시 입원을 해도 상관없는지...어떻게 대처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또한 합의를 보지 않은 상황인
데...아직까지 가해자 보험사 쪽에서도 합의 보자고 연락도 없는 상태인데..어떻게 처리 해야 하나요??
1.2주도ㅈ아니고.. 6개월에서..
보험사가 가만히 해줄까요?..
이것저것 다따질텐데요..
이제와서 아프다고한다면 믿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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