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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314216
동영상에 나오는 직진차량이 제차량입니다.
영상자료에서는 자세하게 안나왔지만 우회전하려는 차량이 인도와 거주자주차구역을 지나치며 우회전 하는상태였고
직진하는 저로서는 도저히 안보이는 위치에서 튀어나와 옆을 받았습니다.
보험사에서 자꾸제가 3이상의 과실이 있다고하여 억울한일 당하는거 아닌해서 여쭈어봅니다. ㅜ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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굉장히 억울한 케이스이긴 하네요.
피해자이시구요
그리고 짧은 제 교통사고처리 지식으로
일단 두 차량 다 서행 및 정지 위반에서는 벗어나실 수 없겠네요.
5:5에서 골목길에서 나오는 차량이 가해자, 글쓴님이 피해자
그럼 6:4 (글쓴님 4)
아무리 잘 항변해도 보험사 주장대로 7:3 이상을 넘기기는 힘들게 보입니다.
잘 안 보이기에
오히려 언제든 그 골목길에서 차나 보행자가 튀어나온다고 가정하고 정지 및 서행 운전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http://www2.knia.or.kr/Main/main_guide/CarTable/userview/contents.asp?acc_no=230
두 차량은 동시진입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기본 비율은 70(소로차):30(대로차) 입니다.
상대차량은 우회전할 때 서행은 하였으나
도로 폭이 좁은 소로에서부터 대로로 진입하면서 전방주시의무를 다하지 않고(과실 10)
바로 빠져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80(상대차) : 20 (글쓴님) 인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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