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법 은 특수상해, 폭행 혐의를 받는 서 씨 ( 49 . 여 ) 에게 지난 14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 보호관찰도 함께 명했다.
서씨는 지난 9월16일 서울 노원구 산책로에서 반려견과 산책하던 피해자 A(44·여)씨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눈과 이마를 수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전치 4주의 상해를 입었다.
당시 서씨는 A씨가 자신을 스토킹 한다며 신고를 했고, 이에 A씨가 위해가 될 것을 염려해
본인의 휴대전화로 촬영하려고 하자 서씨는 폭행을 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서씨는 지난 10월 11일에도 같은 산책로에서 지체 장애를 가진 피해자 B(70·남)씨가 자신을 스토킹한다며
주먹으로 B씨의 얼굴을 때리고 밀쳐 발로 얼굴을 차는 등 폭행했다
재판 과정에서 서씨 측은 “스토킹행위를 방어하기 위한 정당방어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진술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판사는 “피고인이 산책로에서 불특정 피해자들을 상대로 상해를 가하고 폭행을 한 사안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면서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라고 밝혔다.
다만 “피고인이 과거 남편의 사망으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겪었고, 그로 인한 불안정한 정신상태가
이 사건 범행의 한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인다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고 판시했다.
일부러 살인을 하라고 판사가 풀어주는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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