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에서 가방을 도난 당했습니다. (결제내역 및 cctv 증거 있음, 피해금액 약 500~600만원)
24년 8월 19일 21시 3~5분경 왕십리의 한 횟집에서 라코스테 가일 토트백(옆으로 메거나 들 수 있는 가방)을 도난당했습니다.
토트백 내에는 맥북 프로 (m2), 한성 키보드, 사원증, 갤럭시 버즈, 트랙 패드 등이 있습니다. 총 합하여 500만원은 훌쩍 넘는 금액입니다.
그 날로 바로 22시 25분쯔음 한양 지구대에서 사건을 접수하였습니다만, 저는 음주상태라 정확한 식별 능력이 없었고 고의성이 없다고 판단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술이 점점 깨면서 24년 8월 20일 오전 12시쯤에 그 가게를 서성거리자 가게 사장님께서 가엽게 보셨는지 cctv를 같이 돌려봐주셨습니다. cctv영상에는 제가 가방을 들고 들어오는 모습, 옆에 벽에 두는 모습 그리고 어떤 일행의 사람이 들고가는 모습까지 찍혔습니다.
가게 사장님께서는 결제내역까지 뽑아주셔서 저에게 넘겨주셨고 그대로 지구대를 향해 다시 가서 말씀 드리고 왔습니다.
처음 술에 취했을 때에는 몰랐지만 다음날이 되고 술이 깨고 보니
다분히 고의성이 있는 절도라고 생각이 드는 이유가 몇 가지 있습니다. 피의자라는 표현은 삼가고 A씨라고 말하겠습니다.
1. A씨가 본인의 토트백과 헷갈려서 들고 갔을 수 있다 라는 의문에 대해서는 A씨가 가게에 입장 시 토트백을 지니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애초에 가져오지도 않은 본인의 토트백을 제 것과 헷갈릴 수는 없을 것입니다.
2. 제 직업은 개발자로 보통 일반 직장인들은 가지고 다니지 않는 블루투스 무선 키보드를 소지하고 다닙니다. 해당 토트백에도 무선 키보드가 들어 있었으며 더군다나 하얀색이고 지퍼를 잠구지 않기 때문에 눈에 굉장히 선명하게 띕니다. 키보드를 들고 다니지 않는다면 여기서 본인의 짐이 아니라는 것을 더욱 알 수 있을 것입니다.
3. 안에는 제 사원증이 있습니다. 회사명과 제 이름과 얼굴이 있는 사원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져갔고 다시 돌려 놓지 않을 수는 없는 일입니다.
4. 토트백 내부 분실물 중 하나인 갤럭시 버즈가 사건 이후 연결이 몇 번 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갤럭시 버즈 찾기 기능으로 언제 온라인 상태로 연결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고 위치도 확인이 되었습니다, 방이동에서 연결이 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8월 19일 22시 39분경, 8월 20일 14시 24분경)
이는 이미 충분히 토트백 내부를 열어 봤다는 것이고 그 중 하나인 갤럭시 버즈를 직접 연결했음을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금액적으로 500만원이 넘어간다는 점, 개발자인 저에게 노트북은 사실상 제 직장이며 제 모든 것이 담겨져 있다는 점에서 심히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절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소유의 타인성, 점유의 타인성이 필요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저 토트백은 제가 가지고 들어오는 것이 cctv에 찍혔기 때문에 제 것이므로 타인 소유,
식당에 놓고가면 식당 주인의 점유라서 절도가 성립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따라서 저는 이 사건이 단순 A씨의 오판이 아닌 충분히 의도적인 범행(절도)로 생각합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파일은
1. 토트백을 가져가는 일행의 cctv 영상
2.일행의 식당 결제내역
3.사건 이후 송파구 방이동에서 토트백 내의 무선이어폰 버즈가 연결되어 온라인 상태로 나타난 모습 캡쳐본
이고
지구대에 신고할 때에는 해당 영상을 눈으로 보여드리기만 했고 오늘 재차 사이버 경찰청에 민원을 넣을때에는 파일 첨부까지 했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만약 그 사람을 잡는다고 해도
1. 제가 가방과 가방 속의 내용물들을 전부 돌려받을 수 있을지
2. 돌려 받을 수 없다면 어떻게 되는건지
3. (아무래도 민원이 많다보니) 민원처리 예정일이 생각보다 오래 걸릴 것(일주일 이상)으로 예상되는데 그 동안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없을지.. 경찰분들께서도 담당하시는 사건이 워낙 많다보니 오래 걸릴 수 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절도죄입니다. 검사사건이라 협사 합의도 진행 될 겁니다. 이떄 그에 상응하는 잃어버린 물건 OR 물품대금+위로금으로 합의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그리고 지구대에서 경찰서로 사건을 넘기는데 담당 형사가 배정되고 사건 진행이 매우 더디게 진행이 됩니다. 제 경우(저는 소액 10만원)이라 더 오래 걸린것 일수도 있어요. 형사가 배정되면 바로바로 연락드려 얘기해보세요. 그리고 10에 9은 형사가 연락하면 바로 실토하고 물건 그대로 드리고 소액합의하자고 하실 것 같아요
JTBC 사건반장 제작진입니다
쪽지 남겨드렸습니다. 확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찍들이 만들놓은 세상 참 살기 젖같다!!
저도 10중 9에 해당하는 결말이었으면 좋겠네요..
분실인지 실수로 가져간지 절도인지도 판단못했다고하니 안타깝습니다.
경찰은 일반절도사건에 신경못쓰는경우가 많습니다.
님이 절도범의 CCTV영상을 뿌리세요.
그게 제일 빠를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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