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가 음주인 상태로 경찰에 적발되었습니다. 음주운전(면허정지0.7)은 절대 하면 안되는데 처음으로 이런일이 일어나서
답답합니다.
현장에선 대인 없는걸로 해서 정리할려고 했는데 누군가의 신고로 적발이 되었습니다.
가해자측은 병원을 갔다왔다고 하네요
다행히 보험접수는 대인 안하는걸로 합의 해 주신다고 합니다.
혹 피해자이지만 음주로 인해서 합의 해야하는데 해보신분 계실까요?
어떤식으로 합의서 작성을 하면 될까요?
아시는분 계시면 조언 부탁드릴께요
사고건은 일반사고처럼 과실
나누고 음주는 그에따른 벌금 내면
됩니다
님 아내분이 피해자면 병원가세요
그리고 사고는 사고대로 처리하시면되고
음주는 음주대로 처벌받으면됩니다
피해자면 별도로 형사합의 안봐도될겁니다
이참에 아내분 단도리 확실히 하시공,
함부레 정지 기간에 운전 못하게 잘 막으세요.
사고처리는 각자 하면 되겠는데요?
가해자에겐 대인접수 안하는 조건으로 마무리 하기로 했으니까요.
면허 정지 벌금 나오면 그냥 벌금만 납부하세요~
가해자였음 집안 기둥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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