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답답하고 막막하여 글을 올리는데 이런 경우 대처 방안에 대한 조언이 있을까요?
부모님께서는 70대, 다가구 주택에서 2층에 거주하시고 1층과 지하에 임대를 주고 계십니다.
24년 3월에 한 40대 여성 세입자분께서 이사를 오신지 일주일 만에 일어난 일입니다.
해당 임차인께서 부모님, 부동산중개인을 임차인을 집에 부르면서 112에 신고를 하였다고 합니다. 부모님께서는 의아하셔서 왜 경찰까지 불렀냐 하니, 칼 부림이 날 수도 있다고 했답니다.
집에 페인트 냄새와 녹물이 나오고 문제가 있으니 방을 빼달라고 하여, 함께 계신 분들 모두 확인을 하였고 주장이 확인되지 않았고, 경찰분들은 돌아갔습니다.
이사를 가고 싶으면 차분하게 이야기하자고 하자, 갑자기 돌변하여 본인 집에서 식칼을 꺼내더니 부모님께 휘두르는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아버지는 얼굴을 피하시고 어머니는 놀라셔서 부동산중개인과 112에 다급히 신고를 하셨습니다. 씽크대 문을 뜯어서 부모님께 던지더니, 냄비뚜껑, 벽돌등을 마구잡이로 던지는 난동을 부렸습니다.
집 사람들의 얼굴을 다 알고 있으니 다 죽이겠다며, 불 지르고 나는 ???간 줄 그어도 괜찮다며 방화예고까지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부모님께서도 경황이 없었고 경찰에 신고만 하면 잘못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셨습니다. (경찰이 출동하였고 사진은 다 찍어 갔으나, 칼은 발견을 못했다고 합니다)
-그날 밤 대문에 오물투기가 되어 있어 신고하였지만 CCTV가 없다고 합니다.
-그 후 임차인은 집안에 귀신이 보이고 사람이 죽어서 피를 흘린 자국이 있다는 주장으로
감식반을 부르더니, 혈액검사도 하였습니다. 물론 피가 아니라고 종료 되었습니다.
부모님의 자녀들은 생각보다 길어지는 경찰조사와 같은 공간에 가해자와 살기엔 너무 위험하단 생각에 카페에서 만나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우선 밀린 월세를 납입하고, 깨진 유리문과 씽크대만 원상복구하고 퇴거를 요청하였습니다.
(또는 보증금에서 제외하고 잔액을 돌려주고 퇴거)
그러나 그 임차인의 주장은 매번 번복 되더니 결국은 이 집에 이사올 때 산 가전제품과 이사비용, 본인이 찜질방 비용 등등까지를 더하면 나간다고 합니다.
그 조건들도 매번 바뀌어 더 이상 대화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여...
명도소송을 진행한다고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랬더니 집을 보러 왔을 때 불을 끄는 과정에서 아버지 팔꿈치와 본인 가슴이 스쳤다며 성추행으로~ 이야기를 하기에, 그런 임대인고 어???게 한 대문에서 살려고 했느냐,
사실이라면 고소를 하셔라 했더니 집과 조건이 너무 좋아서 계약을 했다고 합니다.
(당시에도 어머니,부동산중개인(여성),아버지,임차인 함께 있었음)
여태 집의 문제가 있다고 한 주장과 너무 상이하고 말이 계속 바뀌어 더 이상은 대화가 되지않아 이야기를 종료하였습니다.
그 이후로 부모님께, 그 당시 만난 딸과 아들의 집 주소는 어디냐며 문자를 보내고 새벽에 아무 때나 전화를 합니다. 그리고 밤~새벽까지 노래를 크게 틀어두고 굉음을 냅니다.
주변에서도 민원이 많아 경찰들도 출동을 계속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찰들이 오면 그런 적 없다고 주장하고 돌려보낸 듯 합니다.
부모님께서는 자식들??지 위협을 받는다고 신경안정제등을 복욕하시며 치료 받고 계십니다.
결국, 특수협박죄로 8월 재판이 열려, 희망을 갖고 기다렸습니다.
재판은 20분여만에 끝이 나고, 임차인은 범죄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1) 8월 현재 5개월째 월세를 납입하지않고, 2만원,3만원씩 총 5만원만 납입하면서
월세를 납입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명도 소송을 제기하였지만, 강제집행 결과??지는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절차도 매우 복잡하던데,, 이 분의 퇴거를 빨리 진행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처음 임대를 내놓은 보증금의 금액에서 50%만 내고 월세 3만원 더 내겠다고 하여, 부모님께서는 수용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증금도 많지 않은 상황입니다.)
현재 문을 망가뜨려 쇠사슬을 연결하고 태연히 거주하고 있습니다.
2) 특수협박 사건으로 재판을 받는데, 8월에 인정하지않고 10월에 다시 재판이 열린다고 합니다.. 그 분은 국선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어떤 것을 더 증명해서 제출하여야 할까요...
(경찰 조사에서 바로 검찰로 넘어갔고, 피해자의 고소나 변호사 선임등은 안내 받은 기억이 없습니다.)
*물론 다가구 주택인 만큼, 타 임차인들에게도 집에 문제나 녹물 발견 등이 있는지 문의했고 없다고 합니다. 매번 입주 전 , 모든 시설등을 온전한 상태에서 임차 하셨고, 임차인은 2번이나 살펴 보고 계약 하였습니다. 또한 타 임차인들도 상당히 오랜 기간 살고계십니다. 임차인 분들도 난동,소음등에 불안을 호소하십니다.
미친X는 몽둥이가 약이라던데
계속 각각 고소하시는것 외에는.
미친X는 몽둥이가 약이라던데
11월이 2년 되는 날인데.. 보증금도 다 까먹고 관리비도 연체고 ㅠㅠ 독촉하지 않고 가끔씩 문자로 달라 하면 2개월치씩 주며 갚겠다고 하다보니 이 지경이 되어 대략 난감합니다..
글쓴이는 저 보다 더 상황이 심각한거 같네요 ...ㅠㅠ 명도소송 생각도 해 보고 ... 돈 안 받고 내 보낼 생각도 있는데 나가 줄지도 몰것고 ..
세상에 희한한 것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저런것들이 부천 모텔 같은데 투숙했어야 하는데 ....
경찰분들에게도 이야기를 드리긴했습니다
여자와 북어는 패야해요
몸에 맞지 않아도 폭행에 해당합니다.
올려주신 글과 관련해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고 싶어서 댓글 남깁니다.
언제든지 상관없으니 연락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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