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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하사 2 잠퍼투 24.08.25 02:36 답글 신고
    이게 뭔 개소리여
    윗놈은 뒤로 넘어져?
    그냥 꼼수 써서 몇억 먹을라고 하다가 호구 잡힌거잖아
    답글 1
  • 레벨 하사 2 잠퍼투 24.08.25 02:36 답글 신고
    이게 뭔 개소리여
    윗놈은 뒤로 넘어져?
    그냥 꼼수 써서 몇억 먹을라고 하다가 호구 잡힌거잖아
  • 레벨 하사 3 제임스키즈 24.08.25 05:54 답글 신고
    불법이지만 인정해달라는거죠?
  • 레벨 준장 okdyahd 24.08.25 06:25 답글 신고
    계약자상대로 소송해야하는데 쩝... 처음 판사람 대상으로 민사들러가야 하는데 가진게없더서 뭐 나올지 모르겟네요
  • 레벨 대령 1 토로로로 24.08.25 07:37 답글 신고
    걸리지를 말던가ㅋㅋ
  • 레벨 대위 2 크리스키노 24.08.26 09:39 답글 신고
    신의칙이라..
    이 문구는 계약자와의 관계에서만 적용되는겁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거래라고 재판에서 이겼잖아요..
    그런데 분양한 회사와는 아니죠..
    회사는 반대로 전매가 불법이고 분양자들은 이걸 지킨다는 신의칙을 가지고 있는겁니다. 그런데 전매를 했네??
    그러면 재판부는 누구 손을 들어줄까요? 이사람 저사람 다 전매해도 회사는 가만히 구경만 해야 하나요?
    스스로 법적싸움하면서 회사에 다 까발려주는데.. 회사입장에서는 땡큐죠..

    끝난거에요.. 집어넣은 돈이라도 회수할 방법을 초반에 찾았어야 했습니다.
  • 레벨 대위 3 논두렁둠벙 24.08.26 11:27 답글 신고
    모든게 나이들수록 절차대로 해야 정신 건강에 좋습니다
  • 레벨 상사 3 4주후에뵙겠습니다 24.08.26 20:28 답글 신고
    이거 요즘 시세대로 일반분양하는게 아니고 최초 분양가대로 분양하는거 아닌가요? 그래서 로또분양이라고 하는거고. 무자격자가 불법으로 청약아파트 인수한건데 사단이 났다는 거죠? 그럼 최초 분양가대로 분양합니다. 건설사가 뭘 먹고 말고가 없음.
  • 레벨 병장 달룡장군 24.08.27 11:44 답글 신고
    딱지샀다 딱지 불타버렸네. 임대주택사는애인데 우찌받을겨? 건설사는 당연히 절차대로했지. 전매금지니깐 불법전매로 계약취소는 당연한거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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