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19년 여름때 소개받고 c부동산을 찾아가
하남o라곤 아파트 청약딱지를 거래했습니다.
불법전매인지알고있었습니다..
잘못했죠..하지만 그 아파트 꼭 갖고싶었어요
계약금.1차중도금. P 해서 6억 (p4)
6억을 부동산이 알려준 차명계좌로 입금하면서 사건이 시작됐어요. (지금생각해보믄 미친짓을한거죠)
입주때 분쟁이생겼습니다.
전세가 11~12억하니 저에게 아파트를 팔았던사람이
취소해달라..저는 배액배상해라..
그사람은 임대주택에살면서 하루벌어하루사는사람..
재산이 500도없는사람이라고 들었습니다
결국재판이시작됐고 부동산들은 잠수탔습니다
민사재판이 시작되면서 분양권에 가압류걸고
건설사 주택담당했던 여직원과 통화를했고
문제가있음 저에게 연락준다고까치했는데
녹취가없네요...
저는 순진하게 믿고잇었네요..
제가 재판중이다. 얘기를 건설사쪽에 했는데
건설사는 청약자가 저와의 재판중에 있는걸 지켜보고있었고 제가 승소받고 청약자는 항소했지만
정상거래로인정하고 항소심진걸 청약자로부터
건설사는 알게되 건설사는 청약자를 본사로불러
급하게 계약해제를 했습니다.
판결문받기 3주전에 황당한일이 생긴거죠..
판결문받고 명의변경절차를 위해
건설사를 찾아갔는데 3주전에 해제됐다는거죠.
저는 건설사상대로 민사소송을 했고
1심에서 졌고 항소했는데 9월 26일이 선고일인데
증거될만한자료가없다고 그전까지뭐라도해보라는데...
청약자가 자기가 계약해제하면 제가아파트가저가는거로 알고있었다네요... 멍청한건가...
대형건설사는 모든 내용을 알고
준비했던거죠...
분양가 6억.. 이거 취소시키고 일반분양해버리면
14억 매매가..
몇년전 이 건설사는 평택에서도 같은 일이있었더라구요..
건설사상대로 계란으로 바위를 깰수있다고 생각했는데
제 착각이였네요.
신의칙.. 이 말을 처음접할때 유레카였습니다.
하지만 재판에 신의칙은 쓰레기에 불과했죠...
법이라는게 과연 누구를 위한것일까...
건설사는 반박만하네요. 내가 누군지도모르겠고..
저랑 통화한직원이 퇴사했다고 누군지도모른다네요
형사소송하고 또 그사람들 상대로 민사시작해야되겠네요...4년을 싸워왔네요
대출이자 현제까지 6천만원 (매달 약130)
변호사선임+재판비용 5~6천만원
변호사비용또물어줘야되고
또선임해야되고...하...
회수해야될돈 6억...
이제서야 청약자가 죄송하다고 건설사와
있었던것들을 증인서주겠다고하는데
재판부에서 증인안받아주네요...
답답하네요ㅜㅜ
윗놈은 뒤로 넘어져?
그냥 꼼수 써서 몇억 먹을라고 하다가 호구 잡힌거잖아
윗놈은 뒤로 넘어져?
그냥 꼼수 써서 몇억 먹을라고 하다가 호구 잡힌거잖아
이 문구는 계약자와의 관계에서만 적용되는겁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거래라고 재판에서 이겼잖아요..
그런데 분양한 회사와는 아니죠..
회사는 반대로 전매가 불법이고 분양자들은 이걸 지킨다는 신의칙을 가지고 있는겁니다. 그런데 전매를 했네??
그러면 재판부는 누구 손을 들어줄까요? 이사람 저사람 다 전매해도 회사는 가만히 구경만 해야 하나요?
스스로 법적싸움하면서 회사에 다 까발려주는데.. 회사입장에서는 땡큐죠..
끝난거에요.. 집어넣은 돈이라도 회수할 방법을 초반에 찾았어야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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