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커뮤니티에 처음 글을 작성해봐서 글 솜씨가 좋지 않더라도 많은 양해부탁드립니다
우선 현재 위사진에 대해 설명드리자면 저희 건물 지하주차장 진출입로에 불법주차를 한 흰색차량의 시간별 cctv캡처본입니다
해당 차량은 금일 외에도 수차례 저희 건물에 무단주차를 하여 차를 빼달라고 연락해 불편한 상황을 많이 연출하였습니다
금일도 1~2시간 정도면 나가겠지 하고 참고 있었으나 도저히 차를 뺄 기미가 보이지 않아 약 오후 5시경(주차를 한시간은 약 오후1시로 확인됩니다)전화하여 차를 빼달라고 하였으나 적반하장으로 이제는 "왜 이렇게 빡빡하게 구냐. 퇴근때 빼겠다." 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이후 다시 전화를 드렸음에도 받지 않았습니다
수차례 차량을 저희 건물에 주차하시면 안된다고 정중하게 요청드렸음에도 죄송하다. 미안하다 말한마디 없으시다가 금일 위와 같은 말을 듣고 나니 도저히 말로 해선 안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에 따라 민.형사상 고소 진행과 함께 해당 차주분의 근무지에 불법주차에 대한 민원을 제기하고자 합니다
많은 선배님들의 응원과 조언 부탁드립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지만 건조물침입죄로 신고하면 처벌가능합니다.
사유지에는 건물소유주와 그 관계자(세입자) 허락한 사람만 사용할수 있는 공간입니다.
그외 사람이 무단으로 침입하면 법적 책임이 생깁니다.
불법주차라 신고하면 경찰은 사유지라서 할수 있는게 없다고 애기하지만
건조물 무단침입으로 신고하면 법적 처벌가능합니다.
또한 지하 주차장을 사용하지 않아서 막아 놓은듯한데
열어두시고요 지하주차창 주차해도 건조물 침입죄로 신고 가능하고
주차장 입구를 막았기때문에 영업방해죄 추가해서 신고 가능합니다.
주차장 입구 막으면 교통방해죄까지 추가 됩니다.
특히 요즘에 아파트 출입문 막고 몇시간동안 방치해서 뉴스에 나온거 보셨죠
이때 적용되는건 불법주차가 아닙니다. 교통방해죄와 영업방해죄 입니다.
차량이 아파트 등록되여서 "불법주차""건조물침입죄"는 성립안되지만 교통방해죄와 영업방해죄 두가지로 처벌받습니다.
님에게는 주차장입구 개방한다면 교통방해죄.영업방해죄. 건조물침입죄 3가지로 고소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건조물침입죄로 신고하면 처벌가능합니다.
사유지에는 건물소유주와 그 관계자(세입자) 허락한 사람만 사용할수 있는 공간입니다.
그외 사람이 무단으로 침입하면 법적 책임이 생깁니다.
불법주차라 신고하면 경찰은 사유지라서 할수 있는게 없다고 애기하지만
건조물 무단침입으로 신고하면 법적 처벌가능합니다.
또한 지하 주차장을 사용하지 않아서 막아 놓은듯한데
열어두시고요 지하주차창 주차해도 건조물 침입죄로 신고 가능하고
주차장 입구를 막았기때문에 영업방해죄 추가해서 신고 가능합니다.
주차장 입구 막으면 교통방해죄까지 추가 됩니다.
특히 요즘에 아파트 출입문 막고 몇시간동안 방치해서 뉴스에 나온거 보셨죠
이때 적용되는건 불법주차가 아닙니다. 교통방해죄와 영업방해죄 입니다.
차량이 아파트 등록되여서 "불법주차""건조물침입죄"는 성립안되지만 교통방해죄와 영업방해죄 두가지로 처벌받습니다.
님에게는 주차장입구 개방한다면 교통방해죄.영업방해죄. 건조물침입죄 3가지로 고소할수 있습니다.
타인에게 폐끼치는걸 서슴없이 하는것들에겐 좋게 대해줘봐야 득될게 없거든요
사과는 커녕 안하무인이니 그에 걸맞게 대응하세요
가령, 지하 진출입 막아놓은 로프 제거하고 해당 차량뒤에 다른 차량으로 막아놓고 연락 받지않는다거나 등등
단 어설프게 마무리지음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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