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에 해외 여행 가기 위해 대한항공 비행기에 탑승했는데요.
아시겠지만, 비행기 이륙 전에는 관제탑과의 송수신 및 기계 안전 운행을 위해
기내 방송은 물론 스튜어디스가 스마트폰은 비행기 모드로 바꾸어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제 앞자리에 앉은 여자 승객이 해당 방송 이후에도 이륙하기 전인데
계속 인스타그램으로 본인의 영상을 스토리에 올리고 있더라구요.
스튜어디스가 "손님, 비행기 모드로 바꾸어주세요." 하고 제지해도
손으로 교묘하게 화면을 가리고 스튜어디스가 지나가면
다시 폰을 꺼내서 업로드할 영상에 새길 내용 적고 꾸미고...
너무 불안했지만 그래도 이륙하는 순간에는 그만 두겠거니 했는데
바퀴가 지면에서 떨어지고 상공을 향해가는 와중에도
계속 본인이 SNS에 업로드한 영상을 보고간 사람, '좋아요' 누른 사람도
실시간으로 일일이 체크하고 다른 사람들의 SNS를 보고 있더라구요..페이스북도 하고..
행여나 전파 방해로 인해 운항에 문제가 생기지는 않을까
너무 걱정스러웠는데, 기내식이 나올 때가 되어서 스튜어디스가 다가오니까
그제서야 인스타그램을 닫더라구요.
기내 방송이랑 승무원이 데이터 끄고 비행기 모드로 계속 바꾸라는데도
왜 계속 인터넷을 쓰는걸까요? 다른 사람들은 다 비행기 모드로 전환하던데..
본인의 이기적인 데이터 사용으로 운항에 문제가 생겨서
이륙이 되지않아서 출발이 지연되거나 추락하면 어쩌려고;;
=
몇몇 분들이 댓글로 기내 에서의 스마트폰 데이터 사용이 기체 결함에 문제가 되지않는다고 말씀하시는데,
사실 여기서 중요한건 스마트폰 인터넷 사용으로 기체에 치명적인 결함이 생기는지의 여부가 아니라,
항공법에 의거해서 승객들의 안전을 위해 승무원과 기내 방송을 통해 스마트폰을 비행기 모드로 전환해달라고
거듭 안내 사항이 있었는데도 이를 지키지않은 이기적인 행동이 문제인데......
한 집단 내에 일시적으로 속하더라도 그 시간동안 지켜달라고하는 규칙이 있으면
거기에 따라야하는 것이 맞고, 그게 성숙한 시민 의식입니다.
아울러, 항공권 예매시 필수적으로 체크하는 동의 항목란에 대한항공 운송약관이 있는데
전자기기와 관련된 항목도 엄연히 명시 되어있기에, 항공권 구매시 이에 동의했다면
따르는 것이 맞지않을까요????
비행기 모드 관련 유튜브 영상도 올려놓았으니 참고 바랍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37oW5zMtQ18
https://www.youtube.com/watch?v=jJTVeKP-T94
ㆍ좌석번호 언급해서 이런일이 있었으니 참고해서
항공사 매뉴얼 강화할 필요가 있어보인다
라고 메일 보내보세요
나같으면 큰소리로 계속 말할듯
요즘 가능한 나라들 늘고 있다던데.....
전자파 구라라면서......
암튼 저렇게 얄밉게 살지 맙시다.
ㆍ좌석번호 언급해서 이런일이 있었으니 참고해서
항공사 매뉴얼 강화할 필요가 있어보인다
라고 메일 보내보세요
천피트정도까지는 가능할수있어도 그 이상 올라가면 핸드폰이 될리가 없어요 네버네버 절대로
오프라인 모드로 인스타가 가능하던가
기내와이파이 결제해서 사용한거라면 저사람의 잘못도 아니라고 봅니다.
대한항공 777.737-8, 321중에 와이파이 유료서비스 제공하는 기체도 있을거에요
저는 핸드폰 비행기모드 꼭 할 필요도 없다고 봅니다 어짜피 안되니까..
님께서 어느구간 비행기를 타셨는지 기종이 뭔지만 아셔도 논란자체가 안될수도 있는 글이죠
그리고 항공사가 하지 마라는건 안해야 하지 않나요?
그런 사례없으니 상관없다??
하여간 끼리끼리 어울리는구나
전 안해봐서..진심 궁금
요즘 나오는 기종 유료서비스 인터넷 되던데
이착륙시에는 서비스안할수도 있겠지만
꼴값들은 ㅎㅎ
먼 항공사마다 다르니 유료결제니 개소리를 써
그런데 그게 아니라면 뭐 그렇다구요
그런데 이걸 굳이 도촬했어야 될까요??
가만보면 이상하게 국적기만 좀 심하게 뭐라하는 것 같던데...
그렇다면 이륙후에 기내 와이파이도 제공하지 말아야지...
이착륙시 전자기기 사용으로 사고난 경우는 아예 존재치도 않는 상상의 경우의수임.
소음과 각종 사건 사고 때문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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