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이 운전을 하던중 앞에 SUV차량이 좌우로 출렁이면서 이상하게 운전을 하길래
112에 신고중 앞 차량이 사진과 같은 중앙분리대에 박고 있어 운전자가 응급상황으로 판단해서
앞으로 끼어들어서 충돌하여 차를 멈추었습니다. 그뒤 경찰이 왔고 안에 가스가 가득차서
경찰이 유리를 깨고 보니 자살을 하고자 안에 번개탄을 피우고 운전중이었던 겁니다. 그러다 의식을 잃었을때
왔다갔다 한거였고요. 그런데 문제는 그뒤에 사고 처리를 하려고 보험사에 대물접수 했는데. 아래와 같이 답변 하고 있습니다.
자살차량 보험사 : 자살은 면책이므로 못해주겠다.
본인차량 보험사 : 우리는 보상 못해준다.
지금 이상황인데 ㅜㅜ 구호활동한건데 자차로도 보상 안해주는게 맞는건가요? 정말 머가 좀 이상한거 같은데 ㅠ_ㅠ
보험료 올라가더라도 자차로 고쳐줄거라 생각햇는데 아예 보험적용을 못해준다고 합니다.
혹시 이부분 아시는분 있으시면 조언좀 부탁드립니다. ㅜㅜ
도와주는 사람들 있지않을까요
이런식으로 처리되면
앞으로는 누가 옆에서 죽건 말건 모른척하는 세상이 될거라는 거죠.
1회성으로 어느 기업이 도와준다거나 그런게 아니라
보험으로 처리가 되는게 가능하게시리 뭔가 제도적인 수정이 필요합니다.
자차써야쥬~
근데 것도 고의사고라 들맥일거같은디유~
잘해결되시길요
도와주는 사람들 있지않을까요
이런식으로 처리되면
앞으로는 누가 옆에서 죽건 말건 모른척하는 세상이 될거라는 거죠.
1회성으로 어느 기업이 도와준다거나 그런게 아니라
보험으로 처리가 되는게 가능하게시리 뭔가 제도적인 수정이 필요합니다.
아시는 변호사나 요즘 온라인으로 상담하는 사이트도 있으니까 저렴한 비용으로 가능할 듯 합니다.
어차피 약관에 따른 지급거부니까 약관보다 우위에 있는 법에서 지급가능한 조항이 있으면 돌파구가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나중에 잘되면 후기 부탁드립니다.
응급 구조 상황에서의 사고에 관한 법률 살펴보셔야 할 듯 싶습니다
응급구조란걸 입증할 수 있는건 경찰 진술로도 가능 할 듯 보여지고요
응급구조는 예외 조항으로 보상 받으실 수 있을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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