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보배드림 회원 여러분.
최근 제가 큰 어려움에 처해 도움을 청하고자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사건 개요:
저는 사회초년생으로, 운전 관련 규정에 대해 아직 미숙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최근 제가 거주하고 있는 오피스텔에서 장애인 주차구역을 막는 실수를 저질러 총 7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장애인 주차구역 자체에 주차한 것은 아니었지만, 구역 앞에 주차를 하여 통행을 방해하게 된 것이며, 지난 1년 동안 장애인 차량이 주차된 것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상황 정리 : 장애인주차구역 방해: 저는 장애인 주차구역을 막는 위치에 주차하였고, 이로 인해 신고가 접수되었습니다. 저는 이 사실을 전혀 모르고 계속해서 위반을 반복하게 되었습니다.
정보 부족: 사회초년생이다 보니 관련 법규나 주차 규정에 대한 지식이 부족했던 것도 한몫했습니다. 상황을 모르고 계속 위반을 했던 거죠.
뒤늦은 알림 : 약 1달이 지나고 나서야 공무원에게 전화가 와서 상황을 알려주었습니다. 공무원분은 원래는 알려줄 의무가 없으나, 저를 안쓰럽게 여겨 전화로 상황을 설명해 주셨습니다.
중복 과태료 : 제가 신고당한 것을 인지하기 전까지 이미 중복으로 과태료가 부과되었습니다. 장애인 주차구역 방해로 인한 위반은 반복해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고는 하나, 이를 인식하지 못해 6월 초 위반 후 8월 말에 7건의 과태료가 한꺼번에 부과되었습니다. 총액은 70만원입니다.
검색을 해보니, 보건복지부 법령에 따르면 중복 부과는 처분 통지 등 당사자에게 위반 사실을 고지하여 당사자가 위반 사실을 인식할 수 있는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를 전혀 알지 못한 상태에서 계속해서 과태료가 부과되었습니다.
도움을 청합니다.
사회초년생으로서 지식의 부족과 실수로 인해 너무나 큰 금액의 과태료가 부과되어 현재 큰 부담을 안고 있습니다. 혹시 비슷한 경험을 하셨거나,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조언을 주실 수 있는 분이 계시다면, 간절히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면 봐줍니까?
과속 카메라 생긴줄 모르고 밞다가 속도위반 여러장 받았다고 항의하는것과 뭐가 다름?
방법 없습니다.
납부하시고 앞으로 안대셔야죠.
경감해줄 수 있는 법조항이 없으면 빨리 내는 것이 최선입니다.
주변에 표지판도 잘 보시고 필요한 상식적인 교통법규도 확인하고 공부하시는 계기가 되셨으면 좋겠네요
아마 잘못 부과 한거 같은데
경혐이라 치고 언능 내고 잊으시는게 정신건강에 이로우실 듯
지능의 문제인데
차 엑셀 브레이크 위치는 확실히 아시나요
2. 위반건에 대해 병합처분하는 조항이 보이지 않아 위반건별로 처분할 수 밖에 없어 보입니다.
3. 중복부과가 위반처분을 인지한 이후에나 할 수 있다는 내용은 처음 듣습니다.
4. 지금으로써는 행정심판을 통해 경감받는 것이 최선으로 보입니다. 개인적인 상황 등을 통해 경감해주기도 합니다. 심판이후 별도 진행가능하다 홀소 소송을 할 줄 모르면 추가 비용이 더 들기도 하고, 소송을 가더라도 심판에 비해 실익은 없어 보입니다.
- 개인적인 상황이라 하믄 이 건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다거나, 부과된 과태료에 대해 경제적인 어려움 등을 호소하는 것만으로도 참작이 되기도 합니다. (썩 ~ 바람직한 것은 아니나 행정청과는 달리 경감처분이 가능하더군요) 참고하세요.
중복부과는 처분통지 등 당사자에게 위반사실을 고지하여 당사자가 위반사실을 인식할 수 있는 시점을 기준으로 함" 이렇게 나와 있어요. 다만 공시송달을 진행하고 난 후면 법적으로 인지를 했다하고 중복부과를 하는거죠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시간이 없기에 이런 지침이 있어요
이런 사회초년생은 운전면허 취소시키고 교통법규 교육 2주 시켜야됨.
전입신고 안하셨으니 고지서를 받아보지 못하신거지만 그건 자신의 탓 입니다.
그리고 법적으로 인지 말씀하시는데 어떻게든 찾아가서 줄 수도 없습니다
한두건도 아니구요
또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시고 법으로 말씀 하시는데
행정절차법 14조 제4항 송달에 송달은 ,교부 또는 정보통신망으로 하도록 되어 있고 정보통신망은 개인정보의 문제로 지방자치단체는 다 등기 송달로 합니다.
그리고 송달이 불가능한 경우 관보,공고,시군구 게시판에 올려 게시합니다.
법적으로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리고 중복부과도 마찬가지구요 담당자가 정말 불쌍하여 전화 준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서 글쓰고 담당자 괴롭히지 마시죠... 뻔히 이의신청(행정재판) 설명 해줬을텐데 그 제도 이용 안하고 담당자 압박해서 없앨라고 못된짓거리 하지마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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